법령ID 004797 · 조문 164개
최근 12개월 공포 5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정보의 유출ㆍ훼손 등 침해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두며, 정보통신서…”
아래 개정이유는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 및 법률 제2…”
타법개정 —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12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신고ㆍ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알뜰폰 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안전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회 계류 의안 없음 — 시행령·규칙은 국회 의안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 절차는 아래 정부입법 블록)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운영자가 정부 입법예고안과 공포 판을 대조해 공포를 확인했고, 카드의 공포 일자·번호는 대조한 공포 판입니다. 반영 여부와 확정 조문은 아래 개정 연혁·관보로 확인하세요. 당시 정부 입법예고안의 제안이유·전후비교를 함께 제공합니다.
정부입법 진행 단계 법제처심사(2026.9.9 도달) · 이후 단계 기록 없음 (공포 확인은 수동 대조 결과)
운영자가 공포 판과 대조해 확인 · 이 안이 신설하는 제62조의4·제64조의2~제64조의5가 제36735호 개정문에 있음 · 반영 여부는 연혁·관보 확인. 아래 내용은 당시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정부입법 진행 단계 공포대기(2026.7.7 도달) · 이후 단계 기록 없음 (공포 확인은 수동 대조 결과)
운영자가 공포 판과 대조해 확인 · 이 안이 신설하는 제2조의2(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가 제36502호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있음 · 반영 여부는 연혁·관보 확인. 아래 내용은 당시 정부 입법예고안 기준입니다.
제안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요내용○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안 제2조의2 신설)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자로서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전송·공유·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중에서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 ○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시 정보 범위 및 정보제공청구 절차 등(안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 개정) - (이용자 정보 범위) 권리침해 당사자가 분쟁조정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청구 가능한 이용자 정보 범위로서 성명, 주소,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 필요 최소한 정보를 규정(제31조) - (정보제공청구의 절차) 정보제공여부 결정 주체가 기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분쟁조정부”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정보제공청구서에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도록 규정(제32조) - (정보제공의 절차) 정보제공 절차 진행 주체가 기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분쟁조정부”로 변경된 것을 반영(제33조) ○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게재자의 범위(안 제35조의4 신설) -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수익을 얻는 자로서, -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구독자·친구·회원 또는 이에 준하는 명칭으로 해당 게재자가 정보를 게재할 경우 이를 수신하도록 설정한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 또는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콘텐츠의 월별 합산 조회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로 규정 ○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 시 소 각하 판결 공표 대상인 공인 기준 (안 제35조의5 신설) - 공인은 공적 권한 혹은 공적 영향력을 가진 자로서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 되고, 감시와 비판의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규정 ①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③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④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직자 및 그 후보자 ⑤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 ⑥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 ⑦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 시 기재 사항 마련(안 제35조의6 신설) - 이용자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때 필요한 기재 사항을 규정 ○ 보고서 공표 방식 등 마련(안 제35조의7 신설) - (공표 방식) 이용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온라인 인터페이스상에서 누구든지 쉽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요 화면, 공지 사항 등을 통해 게시되는 방식으로 공표 - (보고서 포함 사항) 개정 법률(제44조의14제1항)에서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규정한 사항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립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 ②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안 제35조의8 신설) - 사실확인 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은 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하고 ② 사실확인 활동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등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며, -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국제적 규범에 대해서는 방미통위가 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사실확인 단체 활동 사항(안 제35조의9 신설) - 사실확인의 범위, 보고서 공개 방법, 공표 방법, 협약 체결 시 포함되는 내용에 대하여 규정 - 사실확인 단체는 사실확인 활동의 수행에 있어 정부, 정당,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부터 편집상·운영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함을 명시 ○ 투명성센터 업무(안 제35조의10 신설) - 투명성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 1. 사실확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원 2. 사실확인 단체 양성 및 활성화 사업 3.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및 정책적·재정적·기술적 지원 4. 법 제44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서 분석 5. 법 제44조의16제2항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사실확인 단체와의 협약 체결 및 협력 지원 6. 허위조작정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 연구 및 교육 지원 7. 정보무결성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외국정부, 공공기관, 비정부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투명성센터 설립 목적 달성 및 정보통신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36조 개정) -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분쟁조정부”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 ○ 과징금 부과 대상 및 부과 기준 마련 등(안 제36조의2) - (부과 대상) 과징금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이 ①과 ② 요건을 모두 갖춘 게재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수익을 얻는 자로서, ② 법제44조의제1항에 따른 판결(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등)이 확정된 날 이후 해당 판결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정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로 규정 - (부과 기준) 과징금 10억 원을 상한으로 하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부과과징금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 - (기타) 기준 금액, 중대성 판단 기준,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시에 위임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안 제36조의3 신설) - 과징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행정기본법」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음 ○ 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 절차(안 제36조의4 및 제36조의5) - (가산요율 등)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강제징수의 위탁) 강제징수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방미통위 의결서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등 강제징수 위탁과 관련한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 정보제공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9] 개정) -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기준 마련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 입법예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공포 연혁)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