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 거부 등의 조치 기준) 법 제50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이란 별표 6의2의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