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령ID 004797 · 조문 1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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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일부개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단계 갱신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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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6곳
- 제6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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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4(정보 전송 역무 제공의 거부 등의 조치 기준) 법 제50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이란 별표 3의2와 같다. 제64조의2(과징금 산정기준 등) ① 법 제50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말한다. 1.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해당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직전사업연도”라 한다)의 매출액 나. 해당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2.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나. 사업개시일부터 직전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3. 직전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직전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4. 해당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게시 등과 관련이 없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 2.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등에 근거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이 아닌 것으로 인정하는 매출액 ③ 법 제50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가. 영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나. 영업을 중단한 경우 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경우 라. 제1항에 따른 전체 매출액에서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결과 산정된 매출액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출액 산정 등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법 제50조의9제5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산정기준과 절차 등은 별표 3의3과 같다. 제64조의3(과징금의 납부 및 독촉)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법 제50조의9에 따른 과징금 납부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50조의9제7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64조의4(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50조의9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제64조의5(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법 제5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64조의2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또는 1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50조의10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 제50조의10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50조의10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법 제50조의10제2항에 따른 담보 제공 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4조의2부터 제64조의5까지
신설 조문 신설
- 제65조제5항제3호연구연구 및 정책 지원
- 제70조제3항제1호제50조의3제1항제50조의3
- 제70조제3항제2호법 제50조, 제50조의4, 제50조의5 및 제50조의7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신설 가목부터 다목까지
- 제7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인터넷진흥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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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20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8-03 ~ 2026-08-25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 입법예고일부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단계 갱신 2026-08-10
- 입법예고예고기간 종료
- 법제처심사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공포
예고 마감 · 정부 내부 절차 진행 중(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 공포 순)
제안이유침해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가.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보 노력 의무 대상(안 제36조의2) 법률 개정에 따라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의 규정을 제49조제1항에서 제36조의2제2항으로 이동하고, 정보보호 인력·예산 확보 노력 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의무가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함. 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대상 및 업무 확대(안 제36조의7)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로 지정할 수 있는 임원에 업무집행자 등을 추가하고 CISO 업무에 정보시스템 도입 시 보안성 검토·승인, 수탁업체 등에 대한 보안수준 점검 및 감독 권한을 추가함. 다. 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 신설(안 제36조의10) 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 대상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 의무가 있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규정하고,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보보호 분야 인력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라. 정보보호수준 평가 대상 신설(안 제36조의12, 안 제36조의13) 정보보호수준 평가 대상자를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자로 정하고, 정보보호수준 평가의 기준 등을 구체화함. 마.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 실효성 강화(안 제47조, 제49조의2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의 심사 방식을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강화된 인증기준 및 절차가 적용되는 대상을 구체화함. 바. 침해사고조사위원회 신설(안 제58조의2∼제58조의5) 침해사고조사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위원회의 구성, 회의의 소집 및 의사·의결정족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을 신설함. 사. 침해사고의 통지 신설(안 제58조의8) 침해사고로 인해 정보통신서비스에 장애 또는 중단이 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등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함. 아.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및 과징금 산정기준 신설(안 제60조의10∼제60조의14)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의 산정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이행과징금 징수절차 및 과징금 부과·납부 절차 등을 신설함. 자.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작성·운용 등 신설(안 제60조의15) 침해사고 매뉴얼의 작성·제출 의무 대상자를 규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조문별 변경 (개정문 기준)28곳
- 제36조의2 제목(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정보통신망연결기기 및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범위)
- 제36조의2
신설 제2항 및 제3항· 본문 보기
② 법 제4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ㆍ보유하고 서울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 ③ 법 제45조제5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제36조의7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 제3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임직원”임원”
- 제36조의7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36조의7제1항제3호
신설 다목 및 라목
- 제36조의7제1항
신설 제3호
- 제36조의7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제1호 및 제2호에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 제36조의7
신설 제7항· 본문 보기
나. 이사,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사원 다. 「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라. 「상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 3.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이 아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⑦ 법 제45조의3제4항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도입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안성 검토 및 승인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또는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수준 점검 및 감독 - 제36조의10부터 제36조의13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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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10(정보보호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의무) 법 제4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제36조의7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제36조의11(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위원회(이하 “정보보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해당 부서가 설치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갈음할 수 있다. 1. 정보보호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개인정보 처리 업무 관련 부서의 장 3. 전산운영 및 개발 업무 관련 부서의 장 4. 준법ㆍ법무 업무 관련 부서의 장 5. 재무 업무 관련 부서의 장 6. 인사 업무 관련 부서의 장 7. 그 밖에 정보보호와 관련된 자로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지정하는 사람 ② 정보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정보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정보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분야 인력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2. 법 제45조의3제4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45조의3제4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사 결과의 이행 및 정보보호 관련 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45조의3제4항제1호다목에 따른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5. 법 제45조의3제4항라목에 따른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정보보호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정보보호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의12(정보보호수준 평가의 대상) 법 제45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여야 하는 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6조의13(정보보호수준 평가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①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수준 평가(이하 “정보보호수준 평가”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보호 정책에 관한 의사결정 및 책임 체계의 적정성 2. 지속가능한 정보보호 수준 관리를 위한 운영체계 수립ㆍ운영 3. 침해사고 및 재난 등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운영 복구 체계의 적정성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상자에게 정보보호수준 평가 7일 전까지 평가 일정 및 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5조의5제3항에 따라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의 결과 2. 평가 대상자가 정보보호 수준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경우 그 결과 및 증명자료 3. 제1호 및 제2호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4. 그 밖에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 여부 등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수준 평가를 하기 위하여 현장심사와 서면심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대상자에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수준 평가에 관한 업무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전문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수준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47조제3항 후단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서면심사와 현장심사의 방법을 병행하여
- 제4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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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9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47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로서 인증의 유효기간 내 침해사고가 발생한 자 - 제49조제1항삭제
- 제49조의2 제목(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차등적용 대상자의 범위)
- 제4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특례완화 적용
- 제4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특례완화 적용
- 제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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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47조의7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강화 적용 대상은 법 제4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2. 전년도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 최근 3년 이내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의 조사를 받은 자 나.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 - 제51조제1항삭제
- 제5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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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인증의 취소) ① 법 제47조제10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8조의8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로서 별표5의3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 또는 중대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5에 따른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매우 중대 또는 중대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47조제10항에 따른 인증 취소를 하는 경우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그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제56조제3호예보ㆍ경보의 전파예보ㆍ경보ㆍ통지의 전파 및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요청
- 제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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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2(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법 제48조의2제7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8조의2제7항제1호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조사 범위ㆍ방식에 관한 사항 2.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ㆍ통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침해사고 조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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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3(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인터넷진흥원에서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이상의 직에 있는 자 중 인터넷진흥원의 장이 지명하는 자 3. 정보보호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③ 위원장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⑦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 제58조의4부터 제58조의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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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4(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를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58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①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8조의6(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ㆍ통지의 실시) ① 법 제48조의2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란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예보ㆍ경보ㆍ통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침해사고를 말한다. 1. 침해사고의 규모 2. 침해사고가 발생한 서비스의 국가ㆍ사회적 중요성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해당 여부 ② 법 제48조의2제9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 시내전화 역무 2. 시외전화 역무 3. 국제전화 역무 4. 초고속인터넷 역무 5. 주파수를 배정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이동전화 역무 또는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주파수공용통신 역무 6.「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역무에 한정한다) ③ 법 제48조의2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신문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2.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인 인터넷신문사업자 3.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인터넷신문사업자 - 제5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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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8(침해사고의 통지) ① 법 제48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침해사고를 말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에 장애 또는 중단이 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2. 이용자의 정보(개인정보는 제외한다)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ㆍ훼손ㆍ유용되거나 그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 이용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및 원인, 피해내용 2.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등 대응 현황 3. 침해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른 이용자 피해구제 절차 5. 관련 민원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경우로서 제1호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사실,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팩스,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2항 및 제3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8조의7(종전의 제5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48조의3제1항에서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및 대응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8조의7(종전의 제58조의2)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48조의3 제1항 전단”으로 하고, - 제58조의8제3항제1항 및 제2항법 제48조의3제1항과 이 영 제58조의7제2항
- 제60조의10부터 제60조의1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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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10(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법 제48조의7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의 이행,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협조를 다시 명령(이하 이 조에서 “재명령”이라 한다)한 경우 그 재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호에서 정한 합산 기간의 일수(비영업일을 포함한다)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개 이상의 사업연도가 종료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3. 사업개시 후 사업연도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이행기간의 종료일까지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 ②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부과 사유 2. 산정기간, 1일당 금액 및 산출근거 3. 부과금액 4.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5. 수납기관 6.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재명령에서 정한 기간의 종료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재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기산하여 90일이 지날 때마다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7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탁한다. ⑦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의11(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48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매출액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 제48조의8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절차는 별표 5의3과 같다. 제60조의1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 사실, 부과 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의1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행정기본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의14(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48조의8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60조의15(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및 제출ㆍ점검 등) ① 법 제48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36조의7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9제4항에 따라 실태를 점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서 정한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1. 「정보보호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 이행 여부 및 그 현황 2. 법 제48조의9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의 제출 및 수정ㆍ변경 여부 3. 최근 침해사고 발생 이력, 서비스 이용자 수 및 이전 실태점검 결과 4. 그 밖에 실태점검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 점검의 목적, 대상, 방법, 기간 등을 점검 시작 7일 전까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침해사고가 발생하거나 침해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긴급히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점검 개시와 동시에 제시하거나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결과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및 제출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0조의16(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48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침해사고를 신고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14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2. 제1호의 조치에 따른 결과 3. 그 밖에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구제 등에 관한 사항 - 제74조제3항제4항
- 별표 9 제1호라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단서제3항제4항
- 별표 9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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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500 1,500 1,500 600 별표 9 제2호4)부터 8)까지를 각각 5)부터 9)까지로 하고, 같은 호 후목5)(종전의 수목4)) 위반행위란 5) 중 “법 제76조제1항제1호”를 “법 제76조제2항제1호,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란의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의 3회 이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00 별표 9 제2호후목6)(종전의 수목5)) 위반행위란 6) 중 “법 제76조제1항제7호”를 “법 제76조제2항제7호”로, “제9호의2”를 “제9호의2, 제9호의3”으로 하고, 같은 란의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의 3회 이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50 별표 9 제2호후목7)(종전의 수목6)) 위반행위란 7) 중 “법 제76조제2항 각 호”를 “법 제76조제3항각 호”로 하고, 같은 란의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의 3회 이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00 별표 9 제2호후목8)(종전의 수목7)) 위반행위란 8) 중 “법 제76조제3항 각 호”를 “법 제76조제4항각 호”로 하고, 같은 란의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의 3회 이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00 별표 9 제2호후목9)(종전의 수목8))의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의 3회 이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00 별표 9 제2호모목(종전의 우목) 위반행위란 모목 중 “법 제6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투명성”을 “법 제44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로 하고, 같은 란 모목(종전의 우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25호”를 “법 제76조제4항제4호의4”로 하며, 같은 표의 비고 중 “터목부터 모목까지의 규정(고목과 도목”을 “파목부터 버목까지의 규정(러목”으로 한다.삭제별표 전부 교체 · 새 전문 보기
4) 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500 1,500 1,500 600 별표 9 제2호4)부터 8)까지를 각각 5)부터 9)까지로 하고, 같은 호 후목5)(종전의 수목4)) 위반행위란 5) 중 “법 제76조제1항제1호”를 “법 제76조제2항제1호,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란의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의 3회 이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00 별표 9 제2호후목6)(종전의 수목5)) 위반행위란 6) 중 “법 제76조제1항제7호”를 “법 제76조제2항제7호”로, “제9호의2”를 “제9호의2, 제9호의3”으로 하고, 같은 란의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의 3회 이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750 별표 9 제2호후목7)(종전의 수목6)) 위반행위란 7) 중 “법 제76조제2항 각 호”를 “법 제76조제3항각 호”로 하고, 같은 란의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의 3회 이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600 별표 9 제2호후목8)(종전의 수목7)) 위반행위란 8) 중 “법 제76조제3항 각 호”를 “법 제76조제4항각 호”로 하고, 같은 란의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의 3회 이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00 별표 9 제2호후목9)(종전의 수목8))의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의 3회 이상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00 별표 9 제2호모목(종전의 우목) 위반행위란 모목 중 “법 제6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투명성”을 “법 제44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로 하고, 같은 란 모목(종전의 우목)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25호”를 “법 제76조제4항제4호의4”로 하며, 같은 표의 비고 중 “터목부터 모목까지의 규정(고목과 도목”을 “파목부터 버목까지의 규정(러목”으로 한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60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7-09 ~ 2026-08-18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 공포대기일부개정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단계 갱신 2026-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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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 공포공포대기
제안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주요내용○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안 제2조의2 신설)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자로서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게재·전송·공유·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중에서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 ○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시 정보 범위 및 정보제공청구 절차 등(안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 개정) - (이용자 정보 범위) 권리침해 당사자가 분쟁조정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 청구 가능한 이용자 정보 범위로서 성명, 주소,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 필요 최소한 정보를 규정(제31조) - (정보제공청구의 절차) 정보제공여부 결정 주체가 기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분쟁조정부”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하고, 정보제공청구서에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도록 규정(제32조) - (정보제공의 절차) 정보제공 절차 진행 주체가 기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분쟁조정부”로 변경된 것을 반영(제33조) ○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인 게재자의 범위(안 제35조의4 신설) -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수익을 얻는 자로서, -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구독자·친구·회원 또는 이에 준하는 명칭으로 해당 게재자가 정보를 게재할 경우 이를 수신하도록 설정한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 또는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콘텐츠의 월별 합산 조회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로 규정 ○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 시 소 각하 판결 공표 대상인 공인 기준 (안 제35조의5 신설) - 공인은 공적 권한 혹은 공적 영향력을 가진 자로서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 되고, 감시와 비판의 필요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규정 ①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③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④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직자 및 그 후보자 ⑤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 ⑥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 ⑦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 시 기재 사항 마련(안 제35조의6 신설) - 이용자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때 필요한 기재 사항을 규정 ○ 보고서 공표 방식 등 마련(안 제35조의7 신설) - (공표 방식) 이용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온라인 인터페이스상에서 누구든지 쉽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요 화면, 공지 사항 등을 통해 게시되는 방식으로 공표 - (보고서 포함 사항) 개정 법률(제44조의14제1항)에서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규정한 사항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립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 ②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안 제35조의8 신설) - 사실확인 단체가 준수해야 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은 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하고 ② 사실확인 활동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등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며, -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국제적 규범에 대해서는 방미통위가 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사실확인 단체 활동 사항(안 제35조의9 신설) - 사실확인의 범위, 보고서 공개 방법, 공표 방법, 협약 체결 시 포함되는 내용에 대하여 규정 - 사실확인 단체는 사실확인 활동의 수행에 있어 정부, 정당,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부터 편집상·운영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함을 명시 ○ 투명성센터 업무(안 제35조의10 신설) - 투명성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 1. 사실확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원 2. 사실확인 단체 양성 및 활성화 사업 3.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및 정책적·재정적·기술적 지원 4. 법 제44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서 분석 5. 법 제44조의16제2항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사실확인 단체와의 협약 체결 및 협력 지원 6. 허위조작정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 연구 및 교육 지원 7. 정보무결성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외국정부, 공공기관, 비정부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투명성센터 설립 목적 달성 및 정보통신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 분쟁조정부의 설치·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 마련(안 제36조 개정) -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분쟁조정부”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반영 ○ 과징금 부과 대상 및 부과 기준 마련 등(안 제36조의2) - (부과 대상) 과징금 부과 대상은 다음과 같이 ①과 ② 요건을 모두 갖춘 게재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수익을 얻는 자로서, ② 법제44조의제1항에 따른 판결(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등)이 확정된 날 이후 해당 판결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정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로 규정 - (부과 기준) 과징금 10억 원을 상한으로 하되,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산정된 기준금액에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부과과징금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산정 - (기타) 기준 금액, 중대성 판단 기준,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고시에 위임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안 제36조의3 신설) - 과징금납부의무자에 대하여「행정기본법」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음 ○ 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 절차(안 제36조의4 및 제36조의5) - (가산요율 등)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 (강제징수의 위탁) 강제징수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방미통위 의결서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등 강제징수 위탁과 관련한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 ○ 정보제공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9] 개정) -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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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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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자로서 별표 1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제9조의7제1항별표 1과별표 1의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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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제4항명예훼손분쟁조정부분쟁조정부
-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법 제44조의7제3항법 제44조의7제4항
-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법 제44조의7제4항제2호법 제44조의7제5항제2호
- 제35조의2제1항법 제44조의7제5항법 제44조의7제6항
- 제35조의2제2항법 제44조의7제5항제3호법 제44조의7제6항제3호
- 제3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법 제44조의7제5항제4호법 제44조의7제6항제4호
- 제35조의3제1항제2호가목별표 1의2별표 1의3
- 제35조의3제1항제2호나목별표 1의2별표 1의3
- 제35조의4부터 제35조의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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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4(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 법 제44조의10제3항에서 “정보게재 수, 구독자 수, 조회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수익을 얻는 자로서 법 제44조의10제1항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구독자ㆍ친구ㆍ회원 또는 이에 준하는 명칭으로 해당 게재자가 정보를 게재할 경우 이를 수신하도록 설정한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 2.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콘텐츠의 월별 합산 조회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 제35조의5(공인등의 범위) 법 제44조의11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4.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직자 및 그 후보자 5.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 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제35조의6(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법 제44조의12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전자우편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 가능한 정보 3. 신고 대상 정보가 게시된 상세주소(URL) 등 신고 대상 정보의 위치 4. 신고 내용 및 신고 이유 5.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35조의7(보고서의 공표 방식 등) ① 법 제4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이란 온라인 인터페이스상에서 누구든지 쉽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요 화면, 공지 사항 등을 통해 게시되는 방식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1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4조의12제6항에 따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립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 2.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4조의1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를 말한다. 제35조의8(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① 법 제44조의1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이하 ”규범“이라 한다)이란 사실확인 활동에 필요한 절차ㆍ윤리 기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규범을 말한다.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할 것 2. 사실확인 활동의 중립성ㆍ공정성ㆍ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등에 관한 기준을 포함할 것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규범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5조의9(사실확인 단체 활동사항) ① 법 제44조의16제2항에 따라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이하 “사실확인 단체”라 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 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검증한다. ② 사실확인 단체는 법 제44조의16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누구든지 쉽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44조의16제4항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경우 이를 누구든지 쉽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요 화면, 공지 사항 등을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4조의16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협약의 목적 및 기본 원칙 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사실확인 단체의 역할 및 책임 3. 사실확인 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사실확인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5.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처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유효기간, 갱신 및 해지, 협약 위반 시 조치 등 협약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실확인 활동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사실확인 단체는 사실확인 활동의 수행에 있어 정부, 정당,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로부터 편집상ㆍ운영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⑥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자는 그 지원을 이유로 사실확인 대상의 선정, 검증 기준의 설정, 사실확인 결과물의 내용 또는 공표 방식 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지시ㆍ요구 등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의10(투명성센터의 업무) 법 제44조의17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실확인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원 2. 사실확인 단체 양성 및 활성화 사업 3.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인력 양성 및 정책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4. 법 제44조의14제1항에 따른 보고서 분석 5. 법 제44조의16제2항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사실확인 단체와의 협약 체결 및 협력 지원 6. 허위조작정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학술 연구 및 교육 지원 7. 정보무결성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 외국정부, 공공기관, 비정부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8. 그 밖에 투명성센터 설립 목적 달성 및 정보통신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6조의 제목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을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의 회의는 분쟁조정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의 장이 분쟁조정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각각 “분쟁조정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7항) 중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한다.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9까지를 각각 제36조의6부터 제36조의13까지로 한다. 제36조의6(종전의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의3”을 “별표 1의5”로 하고,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과징금의 부과 대상 및 부과 기준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게재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수익을 얻는 자 2. 법제44조의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날 이후 해당 판결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정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 ② 법 제44조의2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재자에게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또는 수익 현황 자료 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법 위반 사실, 부과금액,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6조의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 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 납부하기로 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나머지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과징금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받거나 분할 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6조의4(과징금 또는 가산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① 법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6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징수를 위해 독촉하는 경우 과징금의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간을 그 발부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 ⑤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될 과징금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고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6조의5(강제징수의 위탁) ① 법 제44조의26제3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 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서면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1.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가 종료된 경우: 그 업무종료의 일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체납처분의 진행상황에 관한 통보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진행상황 제36조의2 앞의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을 삭제한다. 제36조의6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각각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1의5로 하고, 별표 1 및 별표 1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제2호자목의2를 자목의3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의2. 법 제4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2 300 600 1000 별표 9 제2호자목의3(종전의 자목의2)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4조의7제5항”을 “법 제44조의7제6항”으로 하고, 같은 목(종전의 자목의2)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2”를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3”으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의2. 법 제44조의14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4 300 600 1,000 별표 9 제2호거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3”을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5”로 하고, 같은 호 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4”를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6”으로 하며, 같은 호 우목을 삭제한다.
법령안 개정문에 명시된 변경 문구 그대로입니다(현행 조문 적용 결과 아님).
조문 전문 레드라인 (바뀐 곳 강조) · 대비표 52행
현행 조문 전문에 개정문 기준 삭제(취소선)·추가·신설을 표시했습니다. 정본은 관보·개정 연혁 기준.
입법예고 2026-05-18 ~ 2026-05-27법령안 원문 내려받기 (법제처) ↓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정부입법현황·입법예고)
- 제1조목적
- 제2조윤리강령
- 제2조의2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정부 계류 1
- 제3조삭제
- 제4조삭제
- 제5조삭제
- 제6조정보의 공동 활용체제 구축 시책 등
- 제7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의 실시
- 제8조삭제
- 제9조삭제
- 제9조의2접근권한의 범위 등
- 제9조의3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 제9조의4본인확인기관의 지정절차
- 제9조의5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 요청
- 제9조의6본인확인업무의 휴지ㆍ폐지
-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정부 계류 1
- 제10조연계정보 생성ㆍ처리가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 제11조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절차
- 제12조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 제13조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 제14조운영ㆍ관리 실태점검의 대상
- 제15조실태점검의 절차
- 제16조실태점검 전문기관
- 제16조의2삭제
- 제17조삭제
- 제17조의2삭제
- 제18조삭제
- 제18조의2삭제
- 제19조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 제20조삭제
- 제21조삭제
- 제22조삭제
- 제23조청소년보호시책
- 제24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 제25조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 제26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업무
- 제27조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기한
- 제28조영상 또는 음향정보의 보관 등
- 제29조삭제
- 제30조삭제
- 제31조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정부 계류 1
- 제32조정보제공청구의 절차정부 계류 1
- 제33조정보제공의 절차정부 계류 1
- 제34조불법정보의 처리제한명령 등의 요청정부 계류 1
- 제35조의견제출의 예외사유정부 계류 1
- 제35조의2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정부 계류 1
- 제35조의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정부 계류 1
- 제35조의4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정부 계류 1
- 제35조의5공인 등의 범위
- 제35조의6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 제35조의7보고서의 공표 방식 등
- 제35조의8허위정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 제35조의9투명성센터의 업무
- 제35조의10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
- 제35조의11과징금의 부과 대상 및 기준 등
- 제35조의1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35조의13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 제36조강제징수의 위탁
- 제36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정부 계류 1
- 제36조의3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
- 제36조의4정보보호 사전점검 권고 대상
- 제36조의5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
- 제36조의6정보보호 사전점검 수수료
- 제36조의7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정부 계류 1
- 제36조의8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
- 제36조의9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사업 범위
- 제37조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
- 제38조보험가입
- 제39조보호조치의 이행점검 주기 및 방법
- 제40조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방법
- 제41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
- 제42조보호조치 및 기술지원 전문기관
- 제43조삭제
- 제44조삭제
- 제45조삭제
- 제46조삭제
- 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방법ㆍ절차ㆍ범위 등정부 계류 1
- 제48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수수료
- 제4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정부 계류 1
- 제49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정부 계류 1
- 제50조
- 제51조인증의 사후관리정부 계류 1
- 제52조인증표시 및 홍보
- 제53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
- 제53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등
- 제53조의3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 제53조의4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 제54조지정취소 등의 기준
- 제54조의2삭제
- 제54조의3침해사고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업무의 위탁
- 제55조이용자 보호조치의 요청에 관한 약관사항
- 제55조의2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심사기준
- 제55조의3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방법 및 절차
- 제55조의4정보보호 관리등급 부여의 수수료 등
- 제55조의5정보보호 관리등급의 유효기간
- 제55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 제56조침해사고 대응조치정부 계류 1
- 제57조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
- 제58조침해사고 관련정보의 제공방법
- 제58조의2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정부 계류 1
- 제58조의3침해사고 조치의 이행점검 절차정부 계류 1
- 제59조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 제60조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 제60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 관련 침해사고 대응 관련 전문기관
- 제60조의3정보보호인증의 절차 등
- 제60조의4정보보호인증의 유효기간 등
- 제60조의5정보보호인증의 수수료
- 제60조의6정보보호인증의 사후관리
- 제60조의7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60조의8인증시험대행기관의 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 제60조의9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
- 제60조의10피해 예방 등의 조치에 관한 약관사항정부 계류 1
- 제60조의11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등
- 제61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 제62조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의 제공
- 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
- 제63조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한 장치
- 제64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등 개발 지원
- 제65조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등정부 계류 1
- 제66조삭제
- 제66조의2등록요건
- 제66조의3등록절차
- 제66조의4등록의 결격사유
- 제66조의5행정처분
- 제66조의6통신과금서비스의 안정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
- 제66조의7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약관 변경 방법
- 제66조의8구매자정보 제공 요청의 내용 및 절차 등
- 제66조의9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 제67조삭제
- 제68조자료제출 등
- 제68조의2시정조치의 명령의 공표방법 등
- 제69조시정명령의 공개
- 제69조의2삭제
- 제69조의3삭제
- 제69조의4삭제
- 제7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정부 계류 1
- 제7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71조규제의 재검토
- 제72조삭제
- 제73조삭제
- 제74조과태료의 부과기준정부 계류 1
개정 연혁 81건
전체 81건 보기시행 2026-07-07대통령령 제36502호 (공포 2026-07-0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0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9조의7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1의2와 같다. <개정 2026.7.7>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 (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제31조(청구할 수 있는 이용자 정보의 범위) 법 제44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8.29>2011.8.29, 2026.7.7> 1. 성명 2. 주소 3. 그 밖에 법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ㆍ형사상의 소제기를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의10에제44조의18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이하분쟁조정부(이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라"분쟁조정부"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제32조 (정보제공청구의 절차)
제32조(정보제공청구의 절차) ① 법 제44조의6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제공을 청구하려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분쟁조정부에 제출하여야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7.7> 1. 청구인의 성명ㆍ주소ㆍ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또는 제기하려는 소의 종류 및 소로써 구하는 취지 3. 침해된 권리의 유형 및 해당 이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침해사실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분쟁조정부는 법 제44조의6제2항에 따라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인에게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7.7>
제33조 (정보제공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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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불법정보의 처리제한명령 등의 요청)
제34조(불법정보의 처리제한명령 등의 요청)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법 제44조의7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44조의7제3항에제44조의7제4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같은 조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8, 2016.9.22, 2019.6.11, 2025.10.1>2025.10.1, 2026.7.7> 1. 요청의 취지와 그 이유 2. 관련 법령 및 위반내용 3. 해당 정보의 목록 및 제공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및 해당 이용자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의 연락처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에 흠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5일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완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요청서와 증빙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5조 (의견제출의 예외사유)
제35조(의견제출의 예외사유) 법 제44조의7제4항제2호에서제44조의7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8.29>2011.8.29, 2026.7.7> 1. 해당 이용자를 알 수 없는 경우(이용자의 의견제출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명령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명령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5조의2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제35조의2(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44조의7제5항제44조의7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원본 서버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사본을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에 저장하여 전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6.7.7> ② 법 제44조의7제5항제3호에서제44조의7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개정 2026.7.7> ③ 법 제44조의7제5항제4호에서제44조의7제6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2025.10.1, 2026.7.7> 1. 법 제44조의7제1항 각 호의 정보(이하 이 항에서 "불법정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담당자 지정 2.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알게 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통보 3.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에 관한 내용을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류에 명시
제35조의3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제35조의3(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법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26.7.7>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법 제22조제4항제2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라 한다)는 법 제44조의9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이하 "불법촬영물등"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③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 소속 임원 2.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 소속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④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2시간 이상의 교육(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관련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 2. 법 제44조의9제2항에 따른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의2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
제36조의2(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란 별표 1의3에1의5에 따른 분야 중 어느 하나의 분야에 속하는 기기ㆍ설비ㆍ장비로서 다음 각 호의 기기ㆍ설비ㆍ장비(이하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6.7.7> 1. 침해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큰 기기ㆍ설비ㆍ장비 2.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중대한 위험성을 가져오는 기기ㆍ설비ㆍ장비
제71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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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신고ㆍ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하며,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관련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305호, 2026. 1. 6. 공포, 7. 7. 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범위와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관한 특칙이 적용되는 공인 등의 기준,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범위(제2조의2 및 별표 1 신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정함. 나.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의 범위(제35조의4 신설)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범위를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수익을 얻는 자로서, 구독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로 정함. 다.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이 적용되는 공인 등의 범위(제35조의5 신설) 가중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이 가중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각하 판결한 경우 해당 판결을 공표하도록 명하는 공인 등의 범위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인사청문회법」에 따른 공직후보자 등으로 정함. 라. 과징금 부과 대상(제35조의11 신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하고,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할 당시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수익을 얻는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7월 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윤호중 ⊙대통령령 제3650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고 별표 1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의7제1항 중 "별표 1과"를 "별표 1의2와"로 한다. 제31조제3호 중 "민ㆍ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법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이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라 한다)가"를 "법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의18에 따른 분쟁조정부(이하 "분쟁조정부"라 한다)가"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제출하여야"를 "분쟁조정부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기하려는"을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 또는 제기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요청하여야"를 "요청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보관하여야"를 "보관해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4조의7제3항"을 "법 제44조의7제4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4조의7제4항제2호"를 "법 제44조의7제5항제2호"로 한다. 제35조의2제1항 중 "법 제44조의7제5항"을 "법 제44조의7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4조의7제5항제3호"를 "법 제44조의7제6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4조의7제5항제4호"를 "법 제44조의7제6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이하 이 항에서"를 "이하"로 한다. 제35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같은 법 제22조제4항"을 "같은 법 제2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별표 1의2"를 각각 "별표 1의3"으로 한다. 제35조의4부터 제35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4(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범위) 법 제44조의10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법 제44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위조작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당시(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구독자 및 이에 준하는 자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자 나. 직전 3개월 동안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인 자 제35조의5(공인 등의 범위) 법 제44조의11제7항에서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4.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직후보자 5. 「정당법」 제2조에 따른 정당의 대표자 6.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또는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제35조의6(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신고 시 기재사항) 법 제44조의12제2항 전단에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인터넷주소(URL) 등 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 2. 해당 정보의 내용 및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 3. 신고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 4. 신고자의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말한다) 5. 신고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제35조의7(보고서의 공표 방식 등) ① 법 제44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이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등 그 밖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에 게시하는 방식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14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44조의12제6항에 따른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의14제2항에 따라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로 한다. 제35조의8(허위정보 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① 법 제44조의16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확인 활동에 필요한 절차적ㆍ윤리적 기준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규범을 말한다.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사실확인 원칙에 부합할 것 2. 사실확인 활동의 중립성, 공정성,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을 포함할 것 ② 법 제44조의16제2항 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이하 "사실확인 단체"라 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허위 또는 조작 여부 검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활동(이하 "사실확인 활동"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③ 법 제44조의16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의 목적 및 기본 원칙 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사실확인 단체의 역할 및 책임 3. 사실확인 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사실확인 절차와 기준에 관한 사항 5.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처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6. 협약의 유효기간, 갱신 및 해지, 협약 위반 시 조치 등 협약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사실확인 단체는 법 제44조의16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사실확인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 제44조의16제4항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경우에는 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35조의9(투명성센터의 업무) 법 제44조의17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사실확인 활동과 관련된 단체 및 인력 양성 사업 2. 그 밖에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6조를 제35조의10으로 하고, 제35조의10(종전의 제36조)의 제목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을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를 "분쟁조정부의 회의는 분쟁조정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를 "분쟁조정부의 장이 분쟁조정부의"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각각 "분쟁조정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분쟁조정부"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 중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각각 "분쟁조정부"로 한다. 제35조의11부터 제35조의1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11(과징금의 부과 대상 및 기준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 1.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판결이 확정된 이후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 2. 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할 당시(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게재한 날을 말한다)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얻은 자 ②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을 위하여 재무제표 등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35조의1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고, 분할 납부의 횟수는 3회 이내로 해야 한다. 제35조의13(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① 법 제44조의2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 제44조의26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⑤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법 제44조의24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는 과징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강제징수의 위탁)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의26제3항에 따라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서 2. 세입징수결의서 및 고지서 3. 납부독촉장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1. 강제징수에 관한 업무가 종료된 경우: 그 업무 종료의 일시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강제징수의 진행상황에 관한 통보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진행상황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의3"을 "별표 1의5"로 한다. 제69조의2를 삭제한다. 제7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월 1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의2(종전의 제1호) 중 "안전조치"를 "안전조치: 2024년 1월 1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대상"을 "대상: 2024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범위"를 "범위: 2024년 1월 1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종류"를 "종류: 2024년 1월 1일"로 한다. 1. 제2조의2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2027년 1월 1일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을 각각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1의5로 하고, 별표 1 및 별표 1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제2호자목의2를 자목의3으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87409" alt="img166787409" > </img> 별표 9 제2호자목의3(종전의 자목의2)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4조의7제5항"을 "법 제44조의7제6항"으로 하고, 같은 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2"를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3"으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787433" alt="img166787433" > </img> 별표 9 제2호거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3"을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5"로 하고, 같은 호 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4"를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6"으로 하며, 같은 호 우목을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817495" alt="img166817495"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817497" alt="img166817497" ></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6817859" alt="img166817859" > </img>부칙
부칙 <제36502호,2026.7.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6-03-24대통령령 제36220호 (공포 2026-03-24)타법개정타법개정 —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71조 (규제의 재검토)
제71조(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2020.3.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1월 날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2018.12.11, 2019.6.11, 2020.12.8, 2021.12.7, 2023.7.3>2023.7.3, 2026.3.24> 1. 제36조의7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2020년 1월 1일 2. 제37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 2017년 1월 1일 3. 제38조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와 최저보험금액: 2017년 1월 1일 3의2. 제39조에 따른 이행점검: 2024년 1월 1일 3의3. 제40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2024년 1월 1일 3의4. 제41조에 따른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 2024년 1월 1일 4. 제49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2014년 1월 1일 5. 제51조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 2017년 1월 1일 6. 제53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삭제<2026.3.24> 7. 제53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2017년 1월 1일삭제<2026.3.24> 8. 제66조의2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삭제<2026.3.24> 9. 제66조의7에 따른 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③ 삭제 <2016.12.30>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2.27, 2025.5.20, 2025.10.1> 1.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2. 제14조에 따른 실태점검의 대상 3. 제2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4.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대상기준, 기록 보관기간 및 조치의 종류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규제의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적거나 변경 가능성이 낮은 규제 등 재검토 실익이 적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취업지원의 제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 시 제출서류 등 23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의 감리원 배치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시대상 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절차 등 3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과징금ㆍ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12건에 대해서는 규제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136개의 대통령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105조까지 생략 제106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준일과 같은 날"을 "1월 1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7조부터 제1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5-11-04대통령령 제35837호 (공포 2025-11-04)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3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6조의7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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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8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
제36조의8(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 방법 및 절차)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6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지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기한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9.6.11, 2021.12.7>2021.12.7, 2025.11.4>
제49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제4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1.4>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ㆍ보유하고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자 2. 말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 ②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5.31, 2024.7.23> 1. 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3. 전년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알뜰폰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모와 상관없이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알뜰폰 사업자의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고 안전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를 중개하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대행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4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대통령령 제3583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7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36조의7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1호에 따른 재판매를 중개하여 이동통신서비스의 가입을 대행하는 자 제36조의8 중 "180일"을 "6개월"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6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지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기한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49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ㆍ보유하고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칙
부칙 <제35837호,2025.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시행 2025-10-01대통령령 제35810호 (공포 2025-10-01)타법개정타법개정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9조의3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제9조의3(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2020.8.4>2020.8.4, 2025.10.1> 1.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계획: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 2. 기술적 능력: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8명 이상 보유할 것 3. 재정적 능력: 자본금이 80억원 이상일 것(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4. 설비규모의 적정성: 다음 각 목의 설비를 본인확인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규모 이상 보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4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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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6 (본인확인업무의 휴지ㆍ폐지)
제9조의6(본인확인업무의 휴지ㆍ폐지) ① 본인확인기관이 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휴지 또는 폐지의 사유 2. 휴지 또는 폐지의 일시(휴지의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시를 포함한다) 3.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휴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본인확인기관은 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를 신고할 때에는 본인확인업무 휴지ㆍ폐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보 서류 2.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또는 파기 계획에 관한 서류 3. 이용자의 보호조치 계획에 관한 서류 4. 본인확인기관지정서(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의7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 (연계정보 생성ㆍ처리가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10조(연계정보 생성ㆍ처리가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령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사항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고지하는 서비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에 따라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같은 법 제2조제9호의3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를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하는 서비스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서비스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2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연계정보(이하 "연계정보"라 한다)의 생성 또는 제공ㆍ이용ㆍ대조ㆍ연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비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합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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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제12조(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①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 2.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절차의 적절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절차의 적절성 3.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계획: 제13조제1항 각 호의 조치에 관한 계획의 적절성 4.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의 적절성 5. 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제13조(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① 본인확인기관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제9조의3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조치 2.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총괄하는 책임자 지정 등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 3. 연계정보 생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통제 4. 연계정보의 위조ㆍ변조 방지 조치 5.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사실 확인자료의 기록ㆍ보관 6. 그 밖에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② 법 제23조의5제4항 본문에 따른 연계정보 이용기관(이하 "연계정보 이용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라 연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와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연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안전조치를 총괄하는 책임자 지정 등 연계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 2.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 연계정보 처리 3.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를 분리ㆍ보관ㆍ관리 4. 연계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5. 연계정보 분실ㆍ도난 등의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연계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시기 등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관 7. 그 밖에 연계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방지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제19조(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32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8.4>2020.8.4, 2025.10.1>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3. 삭제<2020.8.4> 4. 이 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의 안전성을 현저히 해치는 사건ㆍ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4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제24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① 법 제4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그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ㆍ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 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호ㆍ부호ㆍ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외 11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분산하여 수행 중인 방송 관련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066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직무 및 구성(제3조 및 제4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진흥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통신의 규제와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두는 하부조직(제5조부터 제18조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사무처를 설치하고, 하부조직으로 운영지원과ㆍ대변인,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방송정책국ㆍ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ㆍ방송미디어진흥국 및 방송기반국을 두며, 소속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를 둠. 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별표 2 및 별표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316명(정무직 3명, 고위공무원단 8명, 3급 또는 4급 6명, 4급 상당 이하 299명)의 정원을 둠.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810호(2025.10.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1호자목, 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7제2항, 제1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제4호, 제24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5조의2제3항제2호, 제3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5조의3제4항제3호 중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의3제4항제3호, 제3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7항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사무소"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수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⑦ 및 ⑧ 생략부칙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10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1호자목, 같은 항 제2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2항,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7제2항, 제1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제4호, 제24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5조의2제3항제2호, 제3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5조제1항ㆍ제3항ㆍ제6항, 제6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35조의3제4항제3호 중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5조의3제4항제3호, 제36조제4항 및 같은 조 제7항 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사무소"를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수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8)까지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⑦ 및 ⑧ 생략시행 2025-05-20대통령령 제35533호 (공포 2025-05-20)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6조의5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6조의5(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은 서면점검, 현장점검 또는 원격점검(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36조의3제1호에 따른 시스템에 접속하여 보안 관련 사항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0.12.8> ②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사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진행한다. 1. 사전점검 준비 2. 설계 검토 3. 보호대책 적용 4. 보호대책 구현현황 점검 5. 사전점검 결과 정리 ③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고를 받은 자는 정보보호 사전점검을 직접 실시하거나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인터넷진흥원 또는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보호 사전점검은 별표 2에 따른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만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2017.7.26, 2025.5.2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보호 사전점검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1조 (규제의 재검토)
제71조(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2020.3.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7.26, 2018.12.11, 2019.6.11, 2020.12.8, 2021.12.7, 2023.7.3> 1. 제36조의7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2020년 1월 1일 2. 제37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 2017년 1월 1일 3. 제38조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와 최저보험금액: 2017년 1월 1일 3의2. 제39조에 따른 이행점검: 2024년 1월 1일 3의3. 제40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2024년 1월 1일 3의4. 제41조에 따른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 2024년 1월 1일 4. 제49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2014년 1월 1일 5. 제51조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 2017년 1월 1일 6. 제53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7. 제53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2017년 1월 1일 8. 제66조의2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9. 제66조의7에 따른 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③ 삭제 <2016.12.30>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다음 청소년보호책임자각 지정의무자의호의 범위에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2.27>2024.2.27, 2025.5.20> 1.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2. 제14조에 따른 실태점검의 대상 3. 제2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4.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대상기준, 기록 보관기간 및 조치의 종류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본인확인기관이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비가역적으로 암호화한 정보를 생성ㆍ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해야 하는 조치의 종류를 정하고,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 대상자의 기준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제13조 신설) 1) 본인확인기관이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해야 하는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 연계정보 생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통제 및 연계정보의 위조ㆍ변조 방지 조치 등으로 정함. 2) 연계정보 이용기관이 연계정보의 분실ㆍ도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안전조치의 종류를 연계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 연계정보 처리, 연계정보와 주민등록번호의 분리ㆍ보관ㆍ관리 등으로 정함. 나.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 대상자의 기준(제35조의2 신설)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원본 서버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사본을 국내의 임시서버에 저장하여 전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를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자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3553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연계정보 생성ㆍ처리가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①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사항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고지하는 서비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에 따라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같은 법 제2조제9호의3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를 통해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전송하는 서비스 3.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서비스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법 제2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연계정보(이하 "연계정보"라 한다)의 생성 또는 제공ㆍ이용ㆍ대조ㆍ연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이하 "처리"라 한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비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합의해야 한다. 제11조(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절차) ①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23조의5제1항제4호에 따라 함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직ㆍ인력 및 설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제12조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본인확인기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전문성과 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①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 가. 제공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필요성 나. 기존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성 2.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절차의 적절성: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절차의 적절성 3.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계획: 제13조제1항 각 호의 조치에 관한 계획의 적절성 4.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의 적절성 가.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정지 및 생성된 연계정보의 삭제 등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 나. 이용자 불만 등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절차 다.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안전성 확보 조치방안 5. 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가.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비용 절감 등 제공 서비스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나. 이용 편의성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 서비스가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② 제1항에 따른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① 본인확인기관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9조의3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조치 2.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총괄하는 책임자 지정 등 연계정보 생성ㆍ처리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 3. 연계정보 생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통제 4. 연계정보의 위조ㆍ변조 방지 조치 5.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사실 확인자료의 기록ㆍ보관 6. 그 밖에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② 법 제23조의5제4항 본문에 따른 연계정보 이용기관(이하 "연계정보 이용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라 연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와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연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를 해야 한다. 1. 안전조치를 총괄하는 책임자 지정 등 연계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 2. 연계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 연계정보 처리 3.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등록번호와 연계정보를 분리ㆍ보관ㆍ관리 4. 연계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5. 연계정보 분실ㆍ도난 등의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연계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시기 등에 관한 자료의 기록ㆍ보관 7. 그 밖에 연계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 방지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운영ㆍ관리 실태점검의 대상)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1. 본인확인기관의 경우: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연계정보를 생성 또는 처리한 자로서 연계정보를 생성 또는 처리한 건수가 1,000건 이상인 자 2.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경우: 법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부터 연계정보를 1,000건 이상 제공받은 자 제15조(실태점검의 절차) 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태점검 7일 전까지 그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통보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실태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1. 실태점검의 근거 및 목적 2. 실태점검 일시 3. 실태점검자의 인적사항 4. 실태점검의 내용 제16조(실태점검 전문기관) 법 제23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5조의2를 제35조의3으로 하고,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① 법 제44조의7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원본 서버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사본을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에 저장하여 전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4조의7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③ 법 제44조의7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법 제44조의7제1항 각 호의 정보(이하 이 항에서 "불법정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업무 담당자 지정 2.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하여 알게 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 3.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에 관한 내용을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류에 명시 제36조의5제3항 전단 중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인터넷진흥원"으로 한다. 제71조제4항 중 "제2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를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 2. 제14조에 따른 실태점검의 대상 3. 제2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 4. 제35조의2에 따른 기술적ㆍ관리적 조치의 대상기준, 기록 보관기간 및 조치의 종류 별표 1의2의 제목 중 "제35조의2제1항제2호"를 "제35조의3제1항제2호"로 한다. 별표 9 제2호에 바목의2, 바목의3 및 자목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745989" alt="img151745989" > </img> 별표 9 제2호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1746029" alt="img151746029"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별표 9 제2호도목에 따라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같은 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부칙
부칙 <제35533호,2025.5.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종전의 별표 9 제2호도목에 따라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같은 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시행 2024-12-31대통령령 제35172호 (공포 2024-12-31)타법개정타법개정 —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따른 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2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36조의7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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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2 (등록요건)
제66조의2(등록요건) ① 법 제53조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2.28>2021.12.28, 2024.12.31> 1. 자기자본,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에 대한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 이내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하일 것. 이 경우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제외한다)에 속하는 회사이면 그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중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하고 계산한다. 2.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인력과 물적 설비를 모두 갖출 것 3. 자본금,납입자본금, 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② 법 제5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제개정이유
아래 개정이유는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허가ㆍ등록ㆍ지정 등의 요건인 자본금 기준의 집행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시설물 설계업 등의 영업을 할 때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을 법인인 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으로, 법인이 아닌 사업자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개인인 사업자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산평가액 기준을 종전의 4억원에서 법인인 사업자의 자본금 기준과 같은 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대통령령 제35172호(2024.12.31)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7제1항제1호가목 중 "자본금"을 "자본금(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66조의2제1항제3호 중 "자본금"을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172호,202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8-14대통령령 제34821호 (공포 2024-08-1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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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제59조(민ㆍ관합동조사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8조의4제3항에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민ㆍ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조사단원으로 구성하되, 침해사고의 규모 및 유형을 고려하여 단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13> ②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단장은 제1호의 사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부단장은 제3호의 사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침해사고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2. 침해사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인터넷진흥원의 임직원 4. 그 밖에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조사단은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는 원인조사반과 분석한 결과를 검증하는 검증분석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사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인조사반과 검증분석반을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다른 반을 둘 수 있다. ④ 조사단의 단장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또는 정보보호 전문업체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조사단원과 제4항에 따른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조사단의 단장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이 끝나면 지체 없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사단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단을 해산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60조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제60조(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호 및 조사의 방법ㆍ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조사단은 법 제48조의4제5항에제48조의4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가 도난, 유출, 훼손 또는 변조되지 않도록 해당 자료와 정보를 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8.13> ② 법 제48조의4제5항제48조의4제6항 본문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조사단이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별표 5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4.8.13>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의 해킹 등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야 하는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피해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침해사고 신고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60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ㆍ방법ㆍ절차와 침해사고 조치의 이행점검에 필요한 절차 및 침해사고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제58조의2 신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내용, 침해사고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연락처 등을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후 침해사고에 관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 나. 침해사고 조치의 이행점검 절차(제58조의3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령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점검 목적ㆍ일시ㆍ방법ㆍ내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점검 7일 전까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리도록 하되, 추가 침해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 등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침해사고 신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9 제2호)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3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600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3차 이상 위반 시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함.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침해사고 조치에 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750만원, 2차 위반 시 1천5백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천만원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8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대통령령 제34821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침해사고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법 제4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침해사고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1.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원인 및 피해내용 2.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사항 등 대응 현황 3. 침해사고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및 연락처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후 침해사고에 관하여 추가로 확인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입력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8조의3(침해사고 조치의 이행점검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려는 경우에는 점검 목적ㆍ일시ㆍ방법ㆍ내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점검 7일 전까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추가 침해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제59조제1항 중 "법 제48조의4제3항"을 "법 제48조의4제4항"으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법 제48조의4제5항"을 "법 제48조의4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8조의4제5항 본문"을 "법 제48조의4제6항 본문"으로 한다. 별표 5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5항 본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제6항 본문"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373089" alt="img143373089" > </img> 별표 9 제2호어목부터 수목까지를 저목부터 우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저목(종전의 어목)의 위반행위란 및 처목(종전의 저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8조의4제5항"을 각각 "법 제48조의4제6항"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3373979" alt="img143373979" > </img> 별표 9 제2호 비고 중 "커목부터 로목까지의 규정(허목과 노목은 제외한다)"을 "터목부터 모목까지의 규정(고목과 도목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4821호,2024.8.13> 이 영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7-24대통령령 제34723호 (공포 2024-07-23)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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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제49조(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4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란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5.31>2016.5.31, 2024.7.23> 1. 연간전년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제65조 (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등)
제65조(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제5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인터넷진흥원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관계 기관의 장이 파견된 자에 대하여 파견근무기간 중 복귀시켜야 할 경우에는 미리 파견을 요청한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진흥원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 제5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정보통신 관련 연구기관이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10.1,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인터넷진흥원의 장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해당 업무가 공공기관의 정보보호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1> ⑤ 인터넷진흥원은 법 제52조제3항제10호 및 제21호의제22호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8.4>2020.8.4, 2024.7.23> 1.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고충처리 및 상담 2.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된 법 제64조제10항에 따른 기술적 자문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원 3. 광고성 정보의 불법적 전송 방지 관련 대책 연구 4. 광고성 정보의 불법적 전송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되는 업무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및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인터넷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신설 2020.8.4>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를 도입하여 영세ㆍ중소기업의 인증기준 및 절차 등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69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자 중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자로서 호스팅서비스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하되,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은 특례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7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대통령령 제3472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연간"을 "전년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를 "전년도"로 한다.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47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자 중 주요 정보통신설비를 직접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인증,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또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한정한다)를 이용하는 자 가. 호스팅서비스(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웹서버 관리 등을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나.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7조의7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47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49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4.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제6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호"를 "제22호"로 한다. 별표 9 제2호거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2"를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3"으로 하고, 같은 호 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3"을 "법 제76조제3항제4호의4"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칙 <제34723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시행 2024-02-27대통령령 제34258호 (공포 2024-02-27)타법개정타법개정 · 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시행 2024-02-27대통령령 제34234호 (공포 2024-02-27)일부개정제개정이유(법제처)
제개정이유 미수집 (수집 범위: 22대 국회 구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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