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6.7.7>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1.8.29][제9조의6에서 이동 <2018.7.17>]
제9조의7제1항별표 1과 → 별표 1의2와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6.7.7>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1.8.29][제9조의6에서 이동 <2018.7.17>]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정부 절차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개정 — 배지가 현재 단계입니다. 정부입법 37분 전 확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별표 1과 → 별표 1의2와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별표 1의2와 같다.
| 현행 | 개정안 |
|---|---|
|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 -------------------------------------------------------- 별표 1의2와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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