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6.7.7>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1.8.29][제9조의6에서 이동 <2018.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