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50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말한다.

1.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사업연도"라 한다)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해당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직전사업연도"라 한다)의 매출액

나. 해당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2.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나. 사업개시일부터 직전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3. 직전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해당사업연도의 첫날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1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직전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4. 해당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위반행위일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ㆍ게시 등과 관련이 없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매출액이 아닌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매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