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1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 부과 금액,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