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6(위원 등의 의무) 위원과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