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의4(환급가산금의 이자율) 법 제50조의9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