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11(정보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45조의4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위원회(이하 "정보보호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분야 전문 인력 및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2. 법 제45조의3제4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보보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관련 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정보보호 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개인정보 처리 업무 관련 부서의 장

3. 전산 운영 및 개발 업무 관련 부서의 장

4. 준법ㆍ법무 업무 관련 부서의 장

5. 재무 업무 관련 부서의 장

6. 인사 업무 관련 부서의 장

7. 그 밖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가 지정하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사람

③ 정보보호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정보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