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17(투명성센터 설치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제44조의16에 따른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이하 "투명성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지원

2. 사실확인 단체에 대한 지원

3.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지원

4.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본조신설 202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