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21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9-2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스토킹, 언어폭력, 따돌림 등을 통해 특정인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디지털 폭력이 최근 사이버불링, 사이버렉카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2023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과 성인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각각 40.8%, 8.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예인ㆍ운동선수ㆍBJ 등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는 유명인들이 인터넷 악성 댓글(악플)로 고통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삭제ㆍ임시조치, 심의를 통한 차단, 명예훼손 분쟁조정 등의 수단을 구비하고 있으나 신속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삭제ㆍ임시조치 제도 개선, 관련 기관 확대ㆍ개편 및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디지털 폭력을 예방ㆍ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 내 정보게재자의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신설하고, 이의제기가 있을 시 해당 건을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할 뿐만 아니라 직권조정절차를 개시하게 하며, 삭제ㆍ임시조치 대상 정보를 모욕으로까지 확대함(안 제44조 제1항, 안 제44조의2, 안 제44조의3 등). 나. 기존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ㆍ개편하여 분쟁조정 외에 게재된 정보 삭제 적부에 대한 직권조정 결정 등을 담당함(안 제44조의6, 안 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6까지). 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윤리교육 콘트롤타워로서 관련 시책을 수립, 전국 초ㆍ중ㆍ고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디지털 교육을 의무화함(안 제44조의17 신설). 라.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피해를 상담하고 있는 온라인피해365센터와 관련하여 법률에 센터 설치 근거 및 기능 확대 등을 명시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원스톱 구제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44조의18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9-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9-25
    소관위 상정 2024-11-2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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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개정안

의안 2204215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모욕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4조제1항 중 “침해 또는 명예훼손”을 “침해, 명예훼손, 모욕”으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1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

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3.1.3>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4215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모욕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를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3.1.3>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 임시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신 설〉
1. 임시조치를 한 사실 및 기간
〈신 설〉
2.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신 설〉
3.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시 제44조의10에 따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다는 사실
〈신 설〉
⑦ 정보게재자는 제4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기간 내에 임시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사실 2. 제44조의10에 따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다는 사실 3.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절차
〈신 설〉
⑧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의12의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조치와 관련된 자료를 제44조의10에 따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임시조치의 기간이 만료한 후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44조의2제4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④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7항에 따른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제44조의12에 따른 직권조정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44조의2제6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정보가 유통 또는 접근 차단됨으로 인하여 신청인 또는 정보게재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에 따른 삭제 요청을 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6
  1. 자구수정제44조의2제1항 전단 중 “명예훼손”을 “명예훼손, 모욕”으로,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삭제”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4조의2제1항 전단 중 “명예훼손”을 “명예훼손, 모욕”으로,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삭제”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삭제등을”을 “삭제를”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삭제등을”을 “삭제를”로,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로, “알려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삭제등을”을 “삭제를”로,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로, “알려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삭제등을”을 “삭제를”로,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로, “알려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필요한 조치”를 “임시조치”로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신설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1. 전면교체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필요한 조치”를 “정보의 삭제요청, 임시조치”로한다.검수 전
  13. 전면교체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14. 신설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5. 신설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6. 신설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

임의의 임시조치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4215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해당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제5항,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제44조의3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임의의 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게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시조치를 한 사실 및 기간 2.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 3.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시 제44조의10에 따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다는 사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44조의3제1항 중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을 “침해,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해당하여”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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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4215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모욕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44조의6제1항 중 “침해 또는 명예훼손”을 “침해, 명예훼손, 모욕”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및 제2항 중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각각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및 제2항 중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각각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명예훼손 분쟁조정부)8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1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제44조의10(명예훼손 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6.9>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4215
제44조의10(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6.9>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심의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으로 본다. 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정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 조정부에 1명 이상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 설〉
⑥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와 조정부의 구성과 운영, 주심위원 및 전문위원의 역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0제1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조정 대상: 이용자 간 분쟁,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분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분쟁 2. 다음 각 목의 조정 내용: 가.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 나. 제44조의2제8항에 따른 임시조치와 관련된 분쟁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
제44조의10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보통신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정보통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4조의10제3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③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4조의10제4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④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와 사안별로 주심위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4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
  1. 자구수정제44조의10의 제목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3.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4.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5.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7.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1개 변경

현행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2.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수의 게재자를 상대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⑥ 법원이 제5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 ⑦ 법원은 제5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등에게 공표 방식을 지정하여 소 각하 판결을 공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른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절차,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중간판결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 및 제7항에 따른 판결 공표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⑩ 공인등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하여 제5항에 따라 각하될 경우 법원은 공인등에게 피고가 입은 소송절차 대응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4215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2.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수의 게재자를 상대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⑥ 법원이 제5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 ⑦ 법원은 제5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등에게 공표 방식을 지정하여 소 각하 판결을 공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른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절차,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중간판결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 및 제7항에 따른 판결 공표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⑩ 공인등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하여 제5항에 따라 각하될 경우 법원은 공인등에게 피고가 입은 소송절차 대응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11(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1개 변경

현행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①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2.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3.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4. 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제한 5.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6.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7. 신고의 기각 8.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 ④ 신고자나 게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⑧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04215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①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2.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3.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4. 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제한 5.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6.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7. 신고의 기각 8.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 ④ 신고자나 게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⑧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신 설〉
제44조의12(분쟁조정의 절차) ① 제44조의10제1항의 분쟁에 대한 조정을 원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⑥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조정위원회는 제6항의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3

(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1개 변경

현행

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제44조의13(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하는 등 신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사전 통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제44조의12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4조의12제6항에 따라 수립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일정 기간 동안 명백히 근거 없이 신고하였다고 판단된 신고의 수 2. 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제공된 정보 또는 신고된 정보의 전체 건수 중 제1호에 따른 신고비율 3.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성격과 신고 남용의 결과가 피해자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4. 신고자의 의도

개정안

의안 2204215
제44조의13(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하는 등 신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사전 통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제44조의12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4조의12제6항에 따라 수립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일정 기간 동안 명백히 근거 없이 신고하였다고 판단된 신고의 수 2. 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제공된 정보 또는 신고된 정보의 전체 건수 중 제1호에 따른 신고비율 3.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성격과 신고 남용의 결과가 피해자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4. 신고자의 의도
〈신 설〉
제44조의13(분쟁조정 후 통지 등)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거부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당사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전원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제2항 후단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 및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4

(보고서의 공표 등)1개 변경

현행

보고서의 공표 등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2.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제44조의7의 유형에 따른 분류와 각 신고 건수 및 이에 따라 처리한 건수, 조치 3. 제44조의1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이의신청 처리의 건수 및 결과 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나 권고의 내용과 수, 명령이나 권고에 따른 조치 5. 그 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약관, 정책 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한 정보의 유형, 건수, 조치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4215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2.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제44조의7의 유형에 따른 분류와 각 신고 건수 및 이에 따라 처리한 건수, 조치 3. 제44조의1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이의신청 처리의 건수 및 결과 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나 권고의 내용과 수, 명령이나 권고에 따른 조치 5. 그 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약관, 정책 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한 정보의 유형, 건수, 조치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14(분쟁조정의 거부 및 정지) ① 조정위원회는 이중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조정결정 또는 조정종결 사건에 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신청의 내용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가 취하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속개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1개 변경

현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
제44조의15(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44조의12에 따른 신고와 제44조의4의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4215
제44조의15(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44조의12에 따른 신고와 제44조의4의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15(조정의 종결)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결된다. 1. 제44조의12제5항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 조정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44조의14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4. 당사자가 제44조의13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5. 제44조의13제3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6.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6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1개 변경

현행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제44조의16(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는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이하 이 조에서 "허위정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자율적인 정책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는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이하 "사실확인 단체"라 한다)와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체결한 협약은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실확인 단체는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등에 관하여 사실확인된 정보, 사실확인 후 취한 조치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공자는 보고서의 내용을 제1항의 허위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정책에 따라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실확인의 범위, 보고서의 공개 방법,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의 공표 방법, 협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4215
제44조의16(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는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이하 이 조에서 "허위정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자율적인 정책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는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이하 "사실확인 단체"라 한다)와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체결한 협약은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실확인 단체는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등에 관하여 사실확인된 정보, 사실확인 후 취한 조치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공자는 보고서의 내용을 제1항의 허위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정책에 따라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실확인의 범위, 보고서의 공개 방법,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의 공표 방법, 협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16(임시조치에 대한 직권조정) ① 제44조의2제8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직권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의 해제에 관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임시조치와 관련된 자료를 송부받은 날을 직권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가 침해된 권리의 신속한 구제 등 긴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조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제44조의1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 ④ 직권조정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해당 조정에 관여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보며, 위 직권조정결정서 주문이 해당 정보의 삭제를 명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동안 해당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직권조정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⑦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실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당사자가 직권조정결정을 수락하거나 제5항에 따라 수락이 의제되면 직권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7

(투명성센터 설치 등)1개 변경

현행

투명성센터 설치 등
제44조의17(투명성센터 설치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제44조의16에 따른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이하 "투명성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지원 2. 사실확인 단체에 대한 지원 3.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지원 4.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개정안

의안 2204215
제44조의17(투명성센터 설치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감독과 제44조의16에 따른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이하 "투명성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투명성센터는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실확인 단체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지원 2. 사실확인 단체에 대한 지원 3.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와 교육 지원 4.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신 설〉
제44조의17(디지털윤리교육)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디지털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디지털윤리교육”이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과 사업주는 매년 디지털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초ㆍ중등교육법」ㆍ「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사업장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윤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윤리교육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디지털윤리교육에 관한 시책, 디지털윤리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실시 결과의 점검 기준, 공표, 필요한 조치, 교육 지원,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8

(분쟁조정부)1개 변경

현행

분쟁조정부
제44조의18(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제44조의12제3항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부를 둔다. <개정 2020.6.9, 2026.1.6> ② 제1항의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위원은 각각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6.1.6>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언론사의 취재ㆍ보도ㆍ제작 업무(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취재ㆍ보도ㆍ제작 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정보통신망 또는 언론에 관하여 학식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③ 삭제 <2026.1.6> ④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1.6>

개정안

의안 2204215
제44조의18(분쟁조정부)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제44조의12제3항의 조치 또는 같은 조 제4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9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쟁조정부를 둔다. <개정 2020.6.9, 2026.1.6> ② 제1항의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위원은 각각 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6.1.6>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언론사의 취재ㆍ보도ㆍ제작 업무(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취재ㆍ보도ㆍ제작 업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정보통신망 또는 언론에 관하여 학식이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③ 삭제 <2026.1.6> ④ 분쟁조정부의 설치ㆍ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1.6>
〈신 설〉
제44조의18(온라인피해지원센터)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이하 “온라인 피해”라 한다)에 대한 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온라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라인 피해상담 및 법률 지원 2. 온라인 피해정보 삭제 지원 3. 제44조의10에 따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등 유관기관 연계 4. 온라인 피해 관련 교육ㆍ홍보 5. 온라인 피해 관련 정보 수집ㆍ실태조사 및 국제협력 6. 온라인 피해상담ㆍ피해구제 지원 관련 종합시스템 구축ㆍ운영 7. 온라인 피해 관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8. 그 밖에 온라인 피해를 입은 이용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센터는 관계기관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센터의 업무,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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