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휘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9-2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스토킹, 언어폭력, 따돌림 등을 통해 특정인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디지털 폭력이 최근 사이버불링, 사이버렉카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2023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과 성인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각각 40.8%, 8.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예인ㆍ운동선수ㆍBJ 등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는 유명인들이 인터넷 악성 댓글(악플)로 고통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삭제ㆍ임시조치, 심의를 통한 차단, 명예훼손 분쟁조정 등의 수단을 구비하고 있으나 신속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률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삭제ㆍ임시조치 제도 개선, 관련 기관 확대ㆍ개편 및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디지털 폭력을 예방ㆍ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 내 정보게재자의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신설하고, 이의제기가 있을 시 해당 건을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할 뿐만 아니라 직권조정절차를 개시하게 하며, 삭제ㆍ임시조치 대상 정보를 모욕으로까지 확대함(안 제44조 제1항, 안 제44조의2, 안 제44조의3 등). 나. 기존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ㆍ개편하여 분쟁조정 외에 게재된 정보 삭제 적부에 대한 직권조정 결정 등을 담당함(안 제44조의6, 안 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6까지). 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윤리교육 콘트롤타워로서 관련 시책을 수립, 전국 초ㆍ중ㆍ고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디지털 교육을 의무화함(안 제44조의17 신설). 라.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피해를 상담하고 있는 온라인피해365센터와 관련하여 법률에 센터 설치 근거 및 기능 확대 등을 명시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원스톱 구제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44조의18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9-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9-25소관위 상정 2024-1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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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개정안
의안 220421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4조제1항 중 “침해 또는 명예훼손”을 “침해, 명예훼손, 모욕”으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1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정보의 삭제요청 등개정안
의안 2204215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2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6건
- 자구수정제44조의2제1항 전단 중 “명예훼손”을 “명예훼손, 모욕”으로,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삭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4조의2제1항 전단 중 “명예훼손”을 “명예훼손, 모욕”으로,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삭제”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삭제등을”을 “삭제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삭제등을”을 “삭제를”로,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로, “알려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삭제등을”을 “삭제를”로,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로, “알려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삭제등을”을 “삭제를”로,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로, “알려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필요한 조치”를 “임시조치”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필요한 조치”를 “정보의 삭제요청, 임시조치”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임의의 임시조치개정안
의안 2204215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44조의3제1항 중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을 “침해,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해당하여”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6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개정안
의안 2204215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44조의6제1항 중 “침해 또는 명예훼손”을 “침해, 명예훼손, 모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및 제2항 중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각각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및 제2항 중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각각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명예훼손 분쟁조정부)8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10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개정안
의안 2204215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4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8건
- 자구수정제44조의10의 제목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1개 변경현행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개정안
의안 220421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1개 변경현행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개정안
의안 220421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3
(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1개 변경현행
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개정안
의안 220421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4
(보고서의 공표 등)1개 변경현행
보고서의 공표 등개정안
의안 220421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1개 변경현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개정안
의안 220421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6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1개 변경현행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개정안
의안 220421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7
(투명성센터 설치 등)1개 변경현행
투명성센터 설치 등개정안
의안 220421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8
(분쟁조정부)1개 변경현행
분쟁조정부개정안
의안 220421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