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플랫폼의 개인 맞춤형 추천알고리즘이 확증편향을 강화하여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허위정보ㆍ혐오표현 확산을 조장하는 등 민주주의 기반을 위협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관련 규제가 부재하여 실효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추천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확보, 이용자 권리 보장, 시스템적 위험 평가 및 완화 의무 등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건강한 정보환경과 민주적 여론형성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추천알고리즘, 시스템적 위험 등 개념 정의(안 제2조제1항) 나. 추천알고리즘 서비스의 투명성 및 정보공개 의무화(안 제44조의11) 다. 이용자의 알고리즘 선택권 및 설명 요구권 보장(안 제44조의12) 라. 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의 시스템적 위험평가 및 완화조치 의무(안 제44조의13) 마. 자동화된 개인 의사결정에 대한 제한과 보호조치(안 제44조의14) 바.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실효적 제재수단 마련(안 제44조의17)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9-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9-15소관위 상정 2025-11-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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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78호)
정의개정안
의안 2212948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신설제2조제1항에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2조제1항에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2조제1항에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2조제1항에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1개 변경현행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개정안
의안 221294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1개 변경현행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개정안
의안 221294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3
(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1개 변경현행
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개정안
의안 221294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4
(보고서의 공표 등)1개 변경현행
보고서의 공표 등개정안
의안 221294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1개 변경현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감독개정안
의안 221294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6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1개 변경현행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개정안
의안 221294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7
(투명성센터 설치 등)1개 변경현행
투명성센터 설치 등개정안
의안 221294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8
(분쟁조정부)1개 변경현행
분쟁조정부개정안
의안 221294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장에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7-22 시행, 법률 제20678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2948- 이동제76조제1항 → 제76조제2항 — 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6조제2항 → 제76조제3항 — 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6조제3항 → 제76조제4항 — 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76조제4항 → 제76조제5항 — 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이동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