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합성영상등"이라 한다)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실태 파악

2. 합성영상등의 유통 실태 파악

3. 합성영상등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4.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5.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