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5-0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특정인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실제와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성적 수치심 유발,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상 불법정보의 유형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합성영상물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딥페이크 합성물의 유통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기술적 차단 의무 및 긴급 대응 의무의 적용에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합성영상등을 불법정보 유형에 명시적으로 편입시켜 플랫폼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가 딥페이크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피해자 신고 시 긴급 임시조치 의무를 강화하며,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한 이행 의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딥페이크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실효적 규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정한 국내대리인의 대리 범위에 긴급 임시조치 및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2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긴급 임시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긴급 임시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4조의3제2항 신설). 다. 합성영상등으로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정보의 유형에 추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대상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해당 정보에 대한 처리 거부정지제한 명령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3 신설 및 제44조의7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5-0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5-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개정안
의안 221881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조의2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를 “이하”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
(국내대리인의 지정)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국내대리인의 지정개정안
의안 2218817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32조의5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32조의5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임의의 임시조치개정안
의안 2218817- 이동제44조의3제2항 → 제44조의3제3항 —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44조의3의 제목 “(임의의 임시조치)”를 “(임시조치)”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2개 변경현행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개정안
의안 2218817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0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호의2”를 “제2호의2, 제2호의3 ”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