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98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4조의12 제목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 → 불법정보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98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①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2.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3.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4. 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제한
5.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6.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7. 신고의 기각
8.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
④ 신고자나 게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⑧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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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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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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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의원 등 107인 · 발의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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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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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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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의원 등 15인 · 발의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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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의원 등 17인 · 발의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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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의원 등 12인 · 발의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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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조문 단위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5건이 있습니다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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