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1-12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조직적인 방식으로 국내 여론 형성에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론장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국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행위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 인터넷주소를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별 비율 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용자가 정보의 유통 환경과 배경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44조의1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1-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1-12)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