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75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7인 · 발의 2024-11-2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하 “국외사업자”라 함)으로부터 국내 이용자들의 권리보호와 국외사업자 이용자 보호 책임 강화를 위해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국외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외사업자의 경우 큰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현행법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국외사업자라는 이유로 국내법의 적용을 거부하며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침해, 저작권침해, 음란물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에도 법적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이용자 권리 침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국내 시장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제하기 어려워 국내사업자들과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을 현실화하고 국내대리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국외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확대하고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한 수익에 대해 몰수ㆍ추징, 과징금, 광고금지가 가능하게 하여 불법수익을 환수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국외사업자에게 우리 법을 준수하도록 하여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5, 제44조의7, 제44조의11ㆍ제44조의12ㆍ제44조의13ㆍ제44조의14 신설 등). 주요내용 가. 국내대리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 등을 추가하여 현실화(안 제32조의5 등) 나. 청소년보호책임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불법정보유통방지 등 국내대리인의 의무 강화(안 제32조의5 등) 다.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유통금지 정보 및 불법정보에 개인정보 침해ㆍ저작권 침해 정보 추가(안 제44조, 제44조의7 등) 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권리 침해 피해자의 정보 삭제 요청을 위한 요건을 ‘소명’에서 ‘근거 첨부’로 완화(안 제44조의2) 마. 불법정보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법정보가 계속 유통되고 있는 사이트에 광고 금지(안 제44조의7) 바. 이용자 보호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서비스 접속 차단 및 과징금 부과 근거 조항 마련(안 제44조의12 등) 사. 정부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침해 회복 및 국외사업자의 제재조치의 실효적 집행을 위한 국제 협력의무 부여(안 제6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1-2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1-22
    소관위 상정 2025-03-0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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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

(국내대리인의 지정)9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

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삭제<2020.2.4> 2. 삭제<2020.2.4>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05754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트래픽 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정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삭제<2020.2.4> 2. 삭제<2020.2.4>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의무자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 지정의무자와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2의2. 제42조의3에 따른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업무 2의3. 제44조의9에 따른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업무 2의4. 제44조의11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의 업무 이 경우 지정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지정의무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지정의무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한 지정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게 해당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정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지정의무자 또는 관련 기관에게 이용자 수, 매출액, 트래픽 양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9
  1. 자구수정제3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출액”을 “매출액, 트래픽 양”으로, “자는”을 “자(이하 “지정의무자”라 한다)는”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출액”을 “매출액, 트래픽 양”으로, “자는”을 “자(이하 “지정의무자”라 한다)는”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내대리인”을 각각 “지정의무자와 국내대리인”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내대리인”을 각각 “지정의무자와 국내대리인”으로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분석 실패같은 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제76조제1항에 제2호의7부터 제2호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ㆍ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05754
제42조의3(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해당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청소년 보호 책임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ㆍ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2조의3제1항 중 “매출액”을 “매출액, 트래픽 양”으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개정안

의안 2205754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ㆍ개인정보 침해ㆍ저작권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ㆍ개인정보 침해ㆍ저작권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4조제1항 및 제3항 중 “사생활 침해”를 각각 “사생활 침해ㆍ개인정보 침해ㆍ저작권 침해”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4조제1항 및 제3항 중 “사생활 침해”를 각각 “사생활 침해ㆍ개인정보 침해ㆍ저작권 침해”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

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3.1.3>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5754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ㆍ개인정보 침해ㆍ저작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근거를 첨부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3.1.3>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44조의2제1항 전단 중 “침해나”를 “침해ㆍ개인정보 침해ㆍ저작권 침해나”로, “침해사실을 소명”을 “근거를 첨부”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4조의2제1항 전단 중 “침해나”를 “침해ㆍ개인정보 침해ㆍ저작권 침해나”로, “침해사실을 소명”을 “근거를 첨부”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

임의의 임시조치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05754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ㆍ개인정보 침해ㆍ저작권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4조의3제1항 중 “사생활 침해”를 “사생활 침해ㆍ개인정보 침해ㆍ저작권 침해”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2018.6.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개정 2016.3.22, 2018.6.12>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8.12.24>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⑤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여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호에 따라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 3. 제1호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조치 4.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개정안

의안 2205754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2018.6.12>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 6의3. 총포ㆍ화약류(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6호의5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개정 2016.3.22, 2018.6.12>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2018.12.24>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⑤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 1.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지 식별하여 신속하게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2. 제1호에 따라 식별한 정보의 게재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금지를 요청하는 조치 3. 제1호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는 조치 4. 그 밖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신 설〉
6의4.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내용의 정보
〈신 설〉
6의5. 저작권 등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등의 정보
〈신 설〉
⑥ 누구든지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불법정보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불법정보를 유통하고 있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광고하거나 그 광고를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44조의7제1항제6호의2 중 “거래하는”을 “거래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는”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6호의4 및 제6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6호의4 및 제6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제6호의2,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6호의5”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1개 변경

현행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2.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수의 게재자를 상대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⑥ 법원이 제5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 ⑦ 법원은 제5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등에게 공표 방식을 지정하여 소 각하 판결을 공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른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절차,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중간판결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 및 제7항에 따른 판결 공표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⑩ 공인등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하여 제5항에 따라 각하될 경우 법원은 공인등에게 피고가 입은 소송절차 대응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5754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1.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2. 원고가 반복적으로 또는 다수의 게재자를 상대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⑥ 법원이 제5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 ⑦ 법원은 제5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등에게 공표 방식을 지정하여 소 각하 판결을 공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따른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절차,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중간판결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 및 제7항에 따른 판결 공표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⑩ 공인등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하여 제5항에 따라 각하될 경우 법원은 공인등에게 피고가 입은 소송절차 대응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11(불법정보의 유통방지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 요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요청 등을 통하여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불법촬영물등은 제외한다)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이하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하거나,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제4항에 따른 점검 및 자료제출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1개 변경

현행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①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2.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3.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4. 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제한 5.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6.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7. 신고의 기각 8.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 ④ 신고자나 게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⑧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05754
제44조의12(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 ① 누구든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식한 정보의 구체적 위치,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연락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를 접수한 후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조치를 한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2. 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3.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4. 금전 지급의 중지, 종료, 회수 등 제한 5.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또는 종료 6.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 7. 신고의 기각 8.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조치 ④ 신고자나 게재자는 제3항에 따른 조치에 대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신고자 또는 게재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제3항에 따른 조치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제44조의20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판정기준이나 신고와 조치 등에 관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⑦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6항의 자율적인 운영정책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⑧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신 설〉
제44조의12(접속 차단 조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1. 제32조의5를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제42조의3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삭제ㆍ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4. 제44조의7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44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6. 제4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정보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7. 제44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8.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9. 제64조의5를 위반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접속 차단 조치를 받고 그 조치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관리ㆍ운영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3

(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1개 변경

현행

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제44조의13(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하는 등 신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사전 통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제44조의12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4조의12제6항에 따라 수립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일정 기간 동안 명백히 근거 없이 신고하였다고 판단된 신고의 수 2. 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제공된 정보 또는 신고된 정보의 전체 건수 중 제1호에 따른 신고비율 3.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성격과 신고 남용의 결과가 피해자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4. 신고자의 의도

개정안

의안 2205754
제44조의13(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백히 근거 없는 신고를 빈번하게 하는 등 신고 제도를 남용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사전 통지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제44조의12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4조의12제6항에 따라 수립한 자율적인 운영정책에 따른 일정 기간 동안 명백히 근거 없이 신고하였다고 판단된 신고의 수 2. 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제공된 정보 또는 신고된 정보의 전체 건수 중 제1호에 따른 신고비율 3.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성격과 신고 남용의 결과가 피해자와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4. 신고자의 의도
〈신 설〉
제44조의13(과징금)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제44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제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서비스 접속 차단을 명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 차단이 해당 정보통신망서비스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접속 차단 조치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 및 동종 유사 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를 근거로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체납된 과징금에 대하여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 및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⑦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4

(보고서의 공표 등)1개 변경

현행

보고서의 공표 등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2.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제44조의7의 유형에 따른 분류와 각 신고 건수 및 이에 따라 처리한 건수, 조치 3. 제44조의1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이의신청 처리의 건수 및 결과 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나 권고의 내용과 수, 명령이나 권고에 따른 조치 5. 그 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약관, 정책 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한 정보의 유형, 건수, 조치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5754
제44조의14(보고서의 공표 등)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근성이 보장된 방식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2. 신고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제44조의7의 유형에 따른 분류와 각 신고 건수 및 이에 따라 처리한 건수, 조치 3. 제44조의12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과 이의신청 처리의 건수 및 결과 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나 권고의 내용과 수, 명령이나 권고에 따른 조치 5. 그 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약관, 정책 또는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처리한 정보의 유형, 건수, 조치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44조의1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13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ㆍ운영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일시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②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및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5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7.7.26, 2018.6.12, 2021.6.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 및 신고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자산총액,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8.6.12> ④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에 대한 공동 예방 및 대응, 필요한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8.6.12>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6.22, 2018.6.12> ⑦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개정안

의안 2205754
제45조의3(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총액, 매출액 및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7.7.26, 2018.6.12, 2021.6.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 및 신고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자산총액, 매출액 및 트래픽 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신설 2018.6.12> ④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에 대한 공동 예방 및 대응, 필요한 정보의 교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8.6.12>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6.22, 2018.6.12> ⑦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6.12>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45조의3제1항 단서 중 “매출액”을 “매출액 및 트래픽 양”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매출액”을 “매출액 및 트래픽 양”으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국제협력)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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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

국제협력
제62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때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삭제<2020.2.4> 2.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 3.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4.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

개정안

의안 2205754
제62조(국제협력)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때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1. 삭제<2020.2.4> 2.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업무 3.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4.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의 건전하고 안전한 이용에 관한 업무
〈신 설〉
3의2.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침해 방지 및 회복을 위한 업무
〈신 설〉
3의3. 국외사업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업무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62조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62조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6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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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투명성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를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5754
제64조의5(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트래픽 양,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 및 불법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고서(이하 "투명성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촬영물등 및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를 위하여 기울인 일반적인 노력에 관한 사항 2.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신고, 삭제요청 등의 횟수, 내용, 처리기준, 검토결과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3.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ㆍ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절차의 마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및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의 실시와 지원에 관한 사항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를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투명성 보고서의 사실을 확인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출액”을 “매출액, 트래픽 양”으로, “불법촬영물등”을 “불법촬영물등 및 불법정보”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출액”을 “매출액, 트래픽 양”으로, “불법촬영물등”을 “불법촬영물등 및 불법정보”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불법촬영물등”을 “불법촬영물등 및 불법정보”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을 각각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전기통신사업법」”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을 각각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전기통신사업법」”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책임자”를 “책임자 및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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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

벌칙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2014.5.28> 6. 삭제<2024.1.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안

의안 2205754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17, 2014.5.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2014.5.28> 6. 삭제<2024.1.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신 설〉
3의2. 제44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제품, 서비스 등을 광고한 자
제74조제1항제2호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2. 제44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한 자.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한 자에 대한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
  1. 전면교체제7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삭제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몰수ㆍ추징)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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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

몰수ㆍ추징
제75조의2(몰수ㆍ추징)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개정 2020.2.4>

개정안

의안 2205754
제75조의2(몰수ㆍ추징) 제72조제1항제2호, 제73조제5호 및 제7호, 제74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이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은 다른 벌칙에 부가하여 과할 수 있다. <개정 2020.2.4>
〈신 설〉
2의7.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2의8. 제3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2의9. 제32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지 아니한 자 2의10. 제32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4의5. 제44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75조의2 전단 중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를 “제72조제1항제2호, 제73조제5호 및 제7호, 제74조제1항제2호”로 한다.검수 전
  2. 삭제같은 조 제2항제4호의3을 삭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4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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