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7인 · 발의 2024-11-21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하 “국외사업자”라 함)으로부터 국내 이용자들의 권리보호와 국외사업자 이용자 보호 책임 강화를 위해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국외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외사업자의 경우 큰 파급력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이 현행법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고, 국외사업자라는 이유로 국내법의 적용을 거부하며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침해, 저작권침해, 음란물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에도 법적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이용자 권리 침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국내 시장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막대한 수익을 얻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제하기 어려워 국내사업자들과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을 현실화하고 국내대리인의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국외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을 확대하고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한 수익에 대해 몰수ㆍ추징, 과징금, 광고금지가 가능하게 하여 불법수익을 환수하는 등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국외사업자에게 우리 법을 준수하도록 하여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5, 제44조의7, 제44조의11ㆍ제44조의12ㆍ제44조의13ㆍ제44조의14 신설 등). 주요내용 가. 국내대리인, 청소년보호책임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등 지정 의무 사업자 기준에 트래픽 등을 추가하여 현실화(안 제32조의5 등) 나. 청소년보호책임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불법정보유통방지 등 국내대리인의 의무 강화(안 제32조의5 등) 다.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유통금지 정보 및 불법정보에 개인정보 침해ㆍ저작권 침해 정보 추가(안 제44조, 제44조의7 등) 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권리 침해 피해자의 정보 삭제 요청을 위한 요건을 ‘소명’에서 ‘근거 첨부’로 완화(안 제44조의2) 마. 불법정보의 거부ㆍ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법정보가 계속 유통되고 있는 사이트에 광고 금지(안 제44조의7) 바. 이용자 보호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서비스 접속 차단 및 과징금 부과 근거 조항 마련(안 제44조의12 등) 사. 정부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침해 회복 및 국외사업자의 제재조치의 실효적 집행을 위한 국제 협력의무 부여(안 제6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11-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11-22소관위 상정 2025-03-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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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
(국내대리인의 지정)9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국내대리인의 지정개정안
의안 2205754개정지시문 원문 9건
- 자구수정제3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출액”을 “매출액, 트래픽 양”으로, “자는”을 “자(이하 “지정의무자”라 한다)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3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출액”을 “매출액, 트래픽 양”으로, “자는”을 “자(이하 “지정의무자”라 한다)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내대리인”을 각각 “지정의무자와 국내대리인”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내대리인”을 각각 “지정의무자와 국내대리인”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분석 실패같은 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제76조제1항에 제2호의7부터 제2호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개정안
의안 220575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2조의3제1항 중 “매출액”을 “매출액, 트래픽 양”으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개정안
의안 220575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4조제1항 및 제3항 중 “사생활 침해”를 각각 “사생활 침해ㆍ개인정보 침해ㆍ저작권 침해”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4조제1항 및 제3항 중 “사생활 침해”를 각각 “사생활 침해ㆍ개인정보 침해ㆍ저작권 침해”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정보의 삭제요청 등개정안
의안 220575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44조의2제1항 전단 중 “침해나”를 “침해ㆍ개인정보 침해ㆍ저작권 침해나”로, “침해사실을 소명”을 “근거를 첨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4조의2제1항 전단 중 “침해나”를 “침해ㆍ개인정보 침해ㆍ저작권 침해나”로, “침해사실을 소명”을 “근거를 첨부”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임의의 임시조치개정안
의안 220575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4조의3제1항 중 “사생활 침해”를 “사생활 침해ㆍ개인정보 침해ㆍ저작권 침해”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개정안
의안 2205754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44조의7제1항제6호의2 중 “거래하는”을 “거래하는 등 개인정보를 침해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6호의4 및 제6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6호의4 및 제6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제6호의2, 제6호의3, 제6호의4 및 제6호의5”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1개 변경현행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개정안
의안 220575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1개 변경현행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개정안
의안 220575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3
(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1개 변경현행
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개정안
의안 220575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4
(보고서의 공표 등)1개 변경현행
보고서의 공표 등개정안
의안 220575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5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개정안
의안 220575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5조의3제1항 단서 중 “매출액”을 “매출액 및 트래픽 양”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매출액”을 “매출액 및 트래픽 양”으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국제협력)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국제협력개정안
의안 2205754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62조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62조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5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4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개정안
의안 2205754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자구수정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출액”을 “매출액, 트래픽 양”으로, “불법촬영물등”을 “불법촬영물등 및 불법정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6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매출액”을 “매출액, 트래픽 양”으로, “불법촬영물등”을 “불법촬영물등 및 불법정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1호 중 “불법촬영물등”을 “불법촬영물등 및 불법정보”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을 각각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전기통신사업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전기통신사업법」”을 각각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전기통신사업법」”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책임자”를 “책임자 및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벌칙개정안
의안 2205754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전면교체제7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몰수ㆍ추징)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8-14 시행, 법률 제20260호)
몰수ㆍ추징개정안
의안 220575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75조의2 전단 중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를 “제72조제1항제2호, 제73조제5호 및 제7호, 제74조제1항제2호”로 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2항제4호의3을 삭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