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6-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정보통신망은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형성ㆍ표명하고 공적 사안에 관한 정보를 취득ㆍ교환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게재ㆍ유통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가 정보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그 심사 또는 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손해배상, 신고ㆍ조치, 사실확인 활동 지원 및 과징금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정보의 허위성 또는 조작성을 이유로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음. 또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에 따라 정보의 삭제,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한 인적 검토 절차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등에 관한 원칙을 신설하고,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 및 과도한 표현 제한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신고자 또는 게재자가 인적 개입에 의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44조의7, 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4까지, 제44조의16ㆍ제44조의17 및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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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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