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6-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망은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형성ㆍ표명하고 공적 사안에 관한 정보를 취득ㆍ교환하는 핵심적인 공간이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의 게재ㆍ유통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제한은 법률에 근거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가가 정보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그 심사 또는 결정을 요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금지, 손해배상, 신고ㆍ조치, 사실확인 활동 지원 및 과징금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정보의 허위성 또는 조작성을 이유로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이 과도하게 제한될 우려가 있음. 또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에 따라 정보의 삭제, 접근차단, 정보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한 인적 검토 절차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 등에 관한 원칙을 신설하고, 허위조작정보 관련 규정 및 과도한 표현 제한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동화된 기술적 수단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신고자 또는 게재자가 인적 개입에 의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제44조의7, 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4까지, 제44조의16ㆍ제44조의17 및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6-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9537—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0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3개 변경현행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개정안
의안 2219537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0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44조의7의 제목 중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를 “불법정보의”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1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1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0
(손해배상)1개 변경현행
손해배상개정안
의안 2219537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0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44조의10 및 제44조의11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1개 변경현행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개정안
의안 2219537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0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44조의10 및 제44조의11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2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7개 변경현행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와 조치, 자율적인 운영정책 등개정안
의안 22195377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0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7건
- 자구수정제44조의12의 제목 중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를 “불법정보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항 중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을 “불법정보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를 “불법정보로”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을 “불법정보인”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를 “불법정보로”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인”을 “불법정보인”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중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를 “불법정보의”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3
(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1개 변경현행
신고 남용에 대한 조치개정안
의안 2219537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0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4조의13제3호 중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를 “불법정보의”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4
(보고서의 공표 등)2개 변경현행
보고서의 공표 등개정안
의안 2219537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0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4조의14제1항제2호 중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를 “불법정보의”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에”를 “불법정보에”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6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1개 변경현행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개정안
의안 2219537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0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44조의16ㆍ제44조의17 및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7
(투명성센터 설치 등)1개 변경현행
투명성센터 설치 등개정안
의안 2219537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0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44조의16ㆍ제44조의17 및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4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1개 변경현행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개정안
의안 2219537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0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44조의16ㆍ제44조의17 및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5
(의견제출)1개 변경현행
의견제출개정안
의안 2219537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0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44조의16ㆍ제44조의17 및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6
(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1개 변경현행
과징금의 징수 및 강제징수개정안
의안 2219537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0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44조의16ㆍ제44조의17 및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