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등록의 취소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본조신설 2007.12.21][제목개정 2015.6.22][종전 제55조는 제64조로 이동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