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등록의 취소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본조신설 2007.12.21][제목개정 2015.6.22][종전 제55조는 제64조로 이동 <2007.12.21>]
현행 · 법령 시행 2026.10.2 · 법률 제21988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55조(등록의 취소명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본조신설 2007.12.21][제목개정 2015.6.22][종전 제55조는 제64조로 이동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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