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7인 · 발의 2026-03-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서비스의 확산으로 청소년유해정보, 합성영상등 및 각종 불법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단순히 유통되는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서비스를 통하여 직접 생성ㆍ편집ㆍ합성ㆍ가공되어 제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유통규제만으로는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관계 형성을 유도하거나 이를 모사하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경우 청소년의 정서적 의존이나 과몰입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보호장치도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과 집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을 신설하고, 일정한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며, 인공지능서비스에서의 청소년유해정보 생성ㆍ제공 금지와 청소년 보호조치, 관계형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 합성영상등 및 일정한 불법정보의 생성ㆍ제공 금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점검ㆍ시정명령 등 관리ㆍ감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4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3-27소관위 상정 2026-04-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1개 변경현행
정의개정안
의안 2217788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0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개정안
의안 221778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조의2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 “합성영상등”이라”를 “이하 “합성영상등”이라”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
(국내대리인의 지정)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국내대리인의 지정개정안
의안 2217788- 이동제32조의5제2항 → 제32조의5제3항 — 제32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2조의5제3항 → 제32조의5제4항 — 제32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2조의5제4항 → 제32조의5제5항 — 제32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이동제32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2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32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개정안
의안 2217788- 이동제41조제1항제4호 → 제41조제1항제5호 — 제41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41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78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2조의4 및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78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2조의4 및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788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2조의4 및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4
2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788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42조의4 및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4호의3 중 “제32조의5제1항”을 “제32조의5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76조제1항에 제5호의3부터 제5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