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8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7인 · 발의 2026-03-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서비스의 확산으로 청소년유해정보, 합성영상등 및 각종 불법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단순히 유통되는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서비스를 통하여 직접 생성ㆍ편집ㆍ합성ㆍ가공되어 제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유통규제만으로는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관계 형성을 유도하거나 이를 모사하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경우 청소년의 정서적 의존이나 과몰입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보호장치도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과 집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을 신설하고, 일정한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며, 인공지능서비스에서의 청소년유해정보 생성ㆍ제공 금지와 청소년 보호조치, 관계형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 합성영상등 및 일정한 불법정보의 생성ㆍ제공 금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점검ㆍ시정명령 등 관리ㆍ감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4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27
    소관위 상정 2026-04-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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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1개 변경

현행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7.1.26, 2007.12.21, 2008.6.13, 2010.3.22, 2014.5.28, 2020.6.9, 2026.1.6>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3의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 서비스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의3. "게재자"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직접 제작하거나 선별한 정보를 게재하여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제공하거나 게재자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6. 삭제<2020.2.4> 7. "침해사고"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8. 삭제<2015.6.22> 9.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10.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1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제5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구입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3.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6.13, 2013.3.23, 2020.6.9>

개정안

의안 2217788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9, 2007.1.26, 2007.12.21, 2008.6.13, 2010.3.22, 2014.5.28, 2020.6.9, 2026.1.6>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3의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 서비스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의3. "게재자"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직접 제작하거나 선별한 정보를 게재하여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직접 제공하거나 게재자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정보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 6. 삭제<2020.2.4> 7. "침해사고"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를 말한다. 8. 삭제<2015.6.22> 9. "게시판"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를 이용자가 게재할 수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를 말한다. 10. "통신과금서비스"란 정보통신서비스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11.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란 제5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12.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부터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구입ㆍ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13.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6.13, 2013.3.23, 2020.6.9>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0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항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제4조의2(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합성영상등"이라 한다)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실태 파악 2. 합성영상등의 유통 실태 파악 3. 합성영상등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4.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5.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개정안

의안 2217788
제4조의2(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이하 “합성영상등”이라 한다)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실태 파악 2. 합성영상등의 유통 실태 파악 3. 합성영상등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4.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5.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조의2제1항 중 “이하 이 조에서 “합성영상등”이라”를 “이하 “합성영상등”이라”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

(국내대리인의 지정)6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

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삭제<2020.2.4> 2. 삭제<2020.2.4>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7788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삭제<2020.2.4> 2. 삭제<2020.2.4>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②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42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자: 제42조의4제4항의 점검에 따른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 2. 제43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자: 제43조의2제3항의 점검에 따른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
  • 이동제32조의5제2항 → 제32조의5제3항 — 제32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2조의5제3항 → 제32조의5제4항 — 제32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32조의5제4항 → 제32조의5제5항 — 제32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
  1. 이동제32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32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32조의5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각 호”를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ㆍ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개정안

의안 2217788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2.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ㆍ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신 설〉
4. 인공지능서비스의 청소년유해정보 생성ㆍ제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 및 보급
〈신 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정보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이동제41조제1항제4호 → 제41조제1항제5호 — 제41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41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788
〈신 설〉
제42조의4(인공지능서비스에서의 청소년 보호 등) ①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유해정보를 생성ㆍ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생성등”이라 한다)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연령 및 본인 여부 확인 2. 과도한 이용의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의 게시 3.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4. 청소년 이용자가 청소년유해정보의 생성등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유해성에 관한 경고 5. 그 밖에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와의 개인적ㆍ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하여 감정적ㆍ정서적 교류를 유발하는 서비스 또는 이를 모사하는 기능이 포함되는 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서비스(이하 “관계형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령별 생성 가능한 정보에 관한 기준의 수립 및 공개 2. 청소년 이용자에게 사람을 모방하는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의 고지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ㆍ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점검의 주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2조의4 및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788
〈신 설〉
제43조의2(인공지능서비스를 활용한 합성영상등의 생성 금지 등) ①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성등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합성영상등 2. 제44조의9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 3. 제44조의9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생성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그 이행에 관한 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체계의 구축 2. 로그 기록 및 처리 내역의 보관 3.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생성등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의 경고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이행관리계획의 제출 방법ㆍ절차, 제3항에 따른 점검의 주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2조의4 및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788
〈신 설〉
제43조의3(과징금)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가 제42조의4제4항 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가 매출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2조의4 및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4

2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788
〈신 설〉
제43조의4(인공지능서비스의 제공 제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가 제42조의4제4항 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권익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공지능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공 제한의 기간은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공이 제한된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제공 제한을 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제공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 제한 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서비스의 제공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ㆍ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연장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2조의5제1항 및 제2항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42조의4 및 제43조의2부터 제4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제4호의3 중 “제32조의5제1항”을 “제32조의5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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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제76조제1항에 제5호의3부터 제5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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