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의원 등 17인 · 발의 2026-03-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서비스의 확산으로 청소년유해정보, 합성영상등 및 각종 불법정보가 정보통신망에서 단순히 유통되는 수준을 넘어 인공지능서비스를 통하여 직접 생성ㆍ편집ㆍ합성ㆍ가공되어 제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기존의 유통규제만으로는 이용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관계 형성을 유도하거나 이를 모사하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경우 청소년의 정서적 의존이나 과몰입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보호장치도 필요한 상황임. 아울러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과 집행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의 개념을 신설하고, 일정한 인공지능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며, 인공지능서비스에서의 청소년유해정보 생성ㆍ제공 금지와 청소년 보호조치, 관계형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추가 보호조치, 합성영상등 및 일정한 불법정보의 생성ㆍ제공 금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점검ㆍ시정명령 등 관리ㆍ감독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4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0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조의2 보기 →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조의5 보기 →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1조 보기 →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3-2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3-2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3-2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3-2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