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89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발의 2025-12-0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심각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의심 정황이 있어 대규모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용자의 피해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사업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침해사고 발생에 대하여 조사할 수 없고 조사 및 조치가 지연되면서 피해가 확산되는 문제가 있어 침해사고의 예방과 발생 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호 관련 제도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함. 한편, 불법스팸의 대부분이 대량문자서비스를 통해 발송되고 있는데 불범스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전송자격 인증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스팸을 전송한 문자재판매사업자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의무 위반을 제재하기 위한 과징금을 도입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보호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45조제5항 신설). 나. 중기업을 제외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업무에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과 이사회에 대한 정보보호 연황 및 주요 사항의 보고를 추가함(안 제45조의3제1항, 제4항제1호마목부터 사목 신설). 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45조의4 신설). 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이 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수준을 평가하여야 함(안 제45조의5 신설). 마. 생성ㆍ처리하는 정보의 규모와 사회적 파급력으로 인하여 침해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기준 및 절차를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안 제47조의7제2항). 바. 침해사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8조의2제7항 및 제8항 신설). 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침해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안 제48조의3제4항 신설). 아. 침해사고 분석 대상을 침해사고 원인에서 침해사고 발생여부로 확대함(안 제48조의4). 자. 이행강제금, 반복적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침해사고 관리·대응 매뉴얼,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등을 도입함(안 제48조의7부터 제48조의10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5-11-24
    소관위 처리 2025-11-24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11-24
    법사위 상정 2025-12-03
    법사위 처리 2025-12-03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3-12
    본회의 의결 2026-03-12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3-20
  6. 공포
    공포 2026-03-31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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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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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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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45조의3제1항 본문 중 “임직원”을 “임원(「상법」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로,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5조의3제1항 본문 중 “임직원”을 “임원(「상법」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로, “신고하여야 한다”를 “신고하여야 하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4

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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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5조의4 및 제4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5

3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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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
  1. 신설제45조의4 및 제4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 제8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 제10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분석 실패제47조제2항제1호의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를 “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같은 항에 제6호의8과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7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의 특례)6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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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6
  1. 자구수정제47조의7의 제목 중 “특례”를 “차등적용 등”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침해사고의 대응 등)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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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48조의2제1항제2호 중 “예보·경보”를 “예보·경보·통지”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한다”를 “하며, 그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3

(침해사고의 신고 등)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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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자구수정제48조의3제1항 전단 중 “즉시 그 사실”을 “그 침해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침해사고의 발생 일시 및 대응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신고의 시기, 방법 및 절차”를 “신고의 방법 및 절차와 제4항에 따른 통지 대상, 시기, 방법 및 절차”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1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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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2
  1. 자구수정제48조의4제1항 중 “발생하면”을 “발생하였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원인을”을 “발생 여부 및 원인을”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8조의4제1항 중 “발생하면”을 “발생하였거나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원인을”을 “발생 여부 및 원인을”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침해사고가 발생하면”을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원인을”을 “발생여부 및 원인을”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침해사고가 발생하면”을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원인을”을 “발생여부 및 원인을”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침해사고로 인정하는 경우”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원인”을 “발생 여부 및 원인”으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를 “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을 “자료의 제출을 명할”로,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을 “출입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원인을”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를 “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을 “자료의 제출을 명할”로,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을 “출입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원인을”로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를 “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을 “자료의 제출을 명할”로,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을 “출입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원인을”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를 “제2항에 따라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을 “자료의 제출을 명할”로,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을 “출입하여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원인을”로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침해사고의 원인”을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확인과 원인”으로, “원인 분석이”를 “분석이”로 한다.검수 전
  12.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침해사고의 원인”을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확인과 원인”으로, “원인 분석이”를 “분석이”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7

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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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8조의7부터 제48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

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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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8조의7부터 제48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9

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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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8조의7부터 제48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0

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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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8조의7부터 제48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의 위탁 등)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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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50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

(정보 전송 역무 제공 등의 제한)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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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50조의4제4항 중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이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및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9

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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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0조의9 및 제50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10

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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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0조의9 및 제50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자료의 제출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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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4조제3항 중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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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5조제1항 중 “소속 기관의 장”을 “다른 행정기관의 장,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벌칙)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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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1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벌칙)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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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73조제6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몰수ㆍ추징)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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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5조의2 전단 중 “제72조제1항제2호”를 “제72조제1항제2호·제2호의2”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15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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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5
  1. 이동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7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6. 삭제제76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6호의6 및 제6호의7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7. 삭제제76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6호의6 및 제6호의7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8. 이동제9호의3을 제9호의4로한다.검수 전
  9. 신설제76조제3항(종전의 제2항)에 제4호의5 및 제4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0. 신설제76조제3항(종전의 제2항)에 제4호의5 및 제4호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1. 삭제제76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11호 및 제11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12. 삭제제76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11호 및 제11호의3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13. 신설같은 항에 제1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4. 삭제같은 항 제12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15.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