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35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1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자료의 제출로 한정하고 있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된 정보에 대한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환각현상(Hallucination)으로 인하여 부정확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어, 특히 법률ㆍ의료 등 전문분야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이용자 피해 구제가 포함되지 않아 해외 사업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어려움. 이에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접수 및 결과 통보 업무를 추가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를 생성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며, 법률ㆍ의료 등 전문분야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5제1항제1호, 제43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11
    소관위 상정 2026-04-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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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

(국내대리인의 지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

국내대리인의 지정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삭제<2020.2.4> 2. 삭제<2020.2.4>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7351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삭제<2020.2.4> 2. 삭제<2020.2.4>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접수 및 결과 통보 업무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2조의5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3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351
〈신 설〉
제43조의2(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만든 정보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 중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이하 “인공지능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생성한 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직접 제작하거나 편집하여 제공하려는 자(이하 “인공지능 정보제공자”라 한다)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정보가 예술적ㆍ창의적 표현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인공지능 정보제공자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통하여 보건의료ㆍ법률ㆍ금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분야의 결과물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결과물이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0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신설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3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6까지를 각각 제4호의4부터 제4호의8까지로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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