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1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를 자료의 제출로 한정하고 있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된 정보에 대한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해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는 환각현상(Hallucination)으로 인하여 부정확한 답변을 생성할 수 있어, 특히 법률ㆍ의료 등 전문분야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에 이용자 피해 구제가 포함되지 않아 해외 사업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어려움. 이에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한 접수 및 결과 통보 업무를 추가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정보를 생성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며, 법률ㆍ의료 등 전문분야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판단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5제1항제1호, 제43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3-11소관위 상정 2026-04-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
(국내대리인의 지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국내대리인의 지정개정안
의안 221735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2조의5제1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3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351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0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신설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3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6까지를 각각 제4호의4부터 제4호의8까지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