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의2(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의 보전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이하 “인공지능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이하 “생성형 인공지능”이라 한다)을 이용한 결과물을 유통하는 경우 같은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의 표시(이하 이 조 및 제76조에서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라 한다)를 훼손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일일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를 지원하고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의 훼손, 위작 또는 변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