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충권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6-18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1조는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사실의 표시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 과정에서 가공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위작, 변작되어 해당 결과물이 사람이 직접 만들어내거나 실제로 존재하는 정보인 것으로 이용자에게 전달되어 허위 또는 악의적인 조작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디지털 생태계와 인공지능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고, 그와 관련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불명확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에 대한 훼손, 위작 또는 변작을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인공지능 생성 사실의 표시를 지원하고 그 훼손, 위작 또는 변작을 방지할 조치 의무를 각각 부여하면서,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2ㆍ제4호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6-18)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0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