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1-2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ㆍ과장 광고와 가짜 정보가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 특히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체험기를 조작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아울러, 실제와 구별이 어려운 인공지능 생성물의 특성으로 인해 아동ㆍ청소년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피해 또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게시자의 명시적인 표시 의무가 없어 이용자가 해당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고, 불법 정보가 유통될 경우에도 심의 및 차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한 피해 예방과 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표시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ㆍ재산에 명백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정보(이하 “인공지능 생성물”이라 함)를 직접 제작ㆍ편집하여 제공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표시등)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43조의2제1항 신설). 나. 누구든지 인공지능 생성물의 유통 시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위조ㆍ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서비스에서 표시등의 지원 및 훼손ㆍ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인공지능 생성물로서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표시 등을 훼손ㆍ위조ㆍ변조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규정함(안 제44조의7제1항제5호의2 신설).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표시 의무를 위반한 인공지능 생성물로 인해 국민의 생명ㆍ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조치를 요청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ㆍ제한하도록 명하도록 함(안 제44조의7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2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186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6개 변경현행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개정안
의안 2216186- 이동제44조의7제5항 → 제44조의7제6항 —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 이동제44조의7제6항 → 제44조의7제7항 —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
6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0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신설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를 “제5호까지, 제5호의2, 제6호 및 제6호의2부터”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제1호 중 “제3항 및 제4항에”를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벌칙)2개 변경현행
벌칙개정안
의안 2216186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0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3조제5호 중 “제44조의7제3항 및 제4항에”를 “제44조의7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의6(종전의 제4호의3) 중 “제44조의7제6항”을 “제44조의7제7항”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분석 실패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3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6까지를 각각 제4호의5부터 제4호의9까지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