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1-2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허위ㆍ과장 광고와 가짜 정보가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음. 특히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하거나 체험기를 조작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아울러, 실제와 구별이 어려운 인공지능 생성물의 특성으로 인해 아동ㆍ청소년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피해 또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게시자의 명시적인 표시 의무가 없어 이용자가 해당 정보의 진위를 파악하기 어렵고, 불법 정보가 유통될 경우에도 심의 및 차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신속한 피해 예방과 구제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표시 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ㆍ재산에 명백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의 정보(이하 “인공지능 생성물”이라 함)를 직접 제작ㆍ편집하여 제공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 또는 표시(표시등)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43조의2제1항 신설). 나. 누구든지 인공지능 생성물의 유통 시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위조ㆍ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서비스에서 표시등의 지원 및 훼손ㆍ위조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4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인공지능 생성물로서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표시 등을 훼손ㆍ위조ㆍ변조하여 제공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규정함(안 제44조의7제1항제5호의2 신설).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표시 의무를 위반한 인공지능 생성물로 인해 국민의 생명ㆍ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임시조치를 요청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ㆍ정지ㆍ제한하도록 명하도록 함(안 제44조의7제5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1-2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소위원회 심사 ·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기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02.20.)
소위 회의 2건 · 최근 2026-09-15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 (상정/축조심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6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0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0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