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2인 · 발의 2025-06-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 물품ㆍ서류 등의 제출을 대리할 수 있도록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사업자의 형식적인 국내대리인 제도 운영으로 인하여 국내 이용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법상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국내 이용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임(안 제32조의5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6-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6-27소관위 상정 2025-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
(국내대리인의 지정)10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4 시행, 법률 제20534호)
국내대리인의 지정개정안
의안 2211087개정지시문 원문 10건
- 자구수정제3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정하여야”를 “지정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 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터넷”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터넷”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같은 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1087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6-04 시행, 법률 제20534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1087- 이동제76조제2항제4호의4 → 제76조제2항제4호의6 — 같은 항 제4호의4를 제4호의6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76조제2항제4호의3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한”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항 제4호의4를 제4호의6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의4 및 제4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의4 및 제4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