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20인 · 발의 2026-03-27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KT, KT, 카드사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국내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침해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 과정과 책임 소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의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로그의 보존에 관하여는 명확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로그기록의 의무적 보존 기간을 설정하고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서버를 즉시 증거로 보전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침해사고의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민ㆍ관합동조사단이 침해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 내용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4, 제48조의4제5항 및 제8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3-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815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4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8조의4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개정안
의안 2217815- 이동제48조의4제8항 → 제48조의4제9항 —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자구수정제48조의4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으로,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를 “로그기록을 보전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8조의4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으로,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할 수 있다”를 “로그기록을 보전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3개 변경현행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7815- 이동제76조제3항제4호의5 → 제76조제3항제4호의6 —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3항제4호의5 및 제4호의6을 각각 제4호의6 및 제4호의7로한다.
- 이동제76조제3항제4호의6 → 제76조제3항제4호의7 — 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3항제4호의5 및 제4호의6을 각각 제4호의6 및 제4호의7로한다.
3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0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3항제4호의5 및 제4호의6을 각각 제4호의6 및 제4호의7로한다.검수 전
- 이동법률 제2130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3항제4호의5 및 제4호의6을 각각 제4호의6 및 제4호의7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