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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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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8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2인 · 발의 2026-10-08

접수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ㆍ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의 확산에 따라 미성년자의 장시간ㆍ심야 이용이나 과도한 몰입이 문제되고 있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를 미성년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과도한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과 이용시간 경과 내역을 표시하도록 하고,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이용방법ㆍ이용시간 및 이용시간대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건전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및 제7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10-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접수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원문 분석 대기 중

이 의안의 원문(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은 아직 조문 단위로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분석이 끝나면 현행 조문과의 대비를 이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발의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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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표발의이주희더불어민주당
  • 김김남국더불어민주당
  • 김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
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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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노종면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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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임문영더불어민주당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 한한준호더불어민주당
  • 허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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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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