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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6538
의안번호 221653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지호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2-03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5,35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비동의 성적 영상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초 단위로 확산되며 피해자의 인격권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괴하고 있음. 현재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 긴급 심의 및 신속 차단 체계가 가동되고 있으나, 이는 사업자의 선의나 가이드라인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어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고, 원본 삭제 후 재게시되는 복제물에 대한 기술적 방어 의무가 명시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음. 이에 법적 강제 시한을 명문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동화된 조치 의무를 확립함으로써, 개별 URL 삭제를 넘어선 시스템적 차단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7항부터 제10까지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지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2-0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5,35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0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04
    소관위 상정 2026-03-24
    소위 회부 2026-03-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3.1.3>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16538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3.1.3>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신 설〉
⑦ 정보통신서비스는 제공자는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삭제요청을 받은 경우, 같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신 설〉
⑧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동의 성적 이미지 표현물 또는 성적 디지털 위조물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인지한 즉시 삭제하거나 차단하여야 한다.
〈신 설〉
⑨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삭제되거나 차단된 정보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합리적인 기술적 조치를 통해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제2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신설제44조의2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44조의2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제44조의2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제44조의2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과태료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2012.2.17, 2013.3.23, 2014.5.28, 2015.6.22, 2015.12.1, 2016.3.22, 2017.7.26, 2018.9.18, 2020.2.4, 2021.6.8, 2023.1.3, 2024.1.23, 2024.2.13, 2025.10.1> 1.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1의2.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삭제<2020.2.4> 2의3. 삭제<2020.2.4> 2의4. 삭제<2020.2.4> 2의5.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6.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20.2.4> 4. 삭제<2020.2.4> 5. 삭제<2020.2.4> 5의2. 삭제<2020.2.4> 6. 삭제<2014.5.28> 6의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 6의4.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6의6.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7.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9의2.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1의2. 삭제<2020.2.4> 12. 이 법을 위반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2, 2018.6.12, 2018.9.18, 2020.2.4, 2020.6.9> 1. 삭제<2020.2.4> 1의2. 삭제<2020.2.4> 2. 삭제<2020.2.4> 3. 삭제<2020.2.4> 4. 삭제<2020.2.4> 4의2.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44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삭제<2020.2.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2011.4.5, 2012.2.17, 2014.5.28, 2015.6.22, 2015.12.1, 2016.3.22, 2017.7.26, 2018.6.12, 2020.2.4, 2020.6.9, 2022.6.10, 2023.1.3, 2024.1.23, 2024.2.13, 2025.10.1> 1. 삭제<2015.6.22> 2. 삭제<2015.6.22> 2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 2의3.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자 2의5. 삭제<2020.2.4> 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44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외한다. 4의4. 제46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삭제<2018.6.12> 6. 삭제<2015.12.1> 7. 제47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자 8. 삭제<2012.2.17> 9. 삭제<2012.2.17> 10. 제4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의2. 삭제<2024.2.13> 11의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2.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2의2.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의3.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12의4. 삭제<2024.1.23> 1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14.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ㆍ폐업ㆍ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15.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6.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18.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9.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부터 받은 통신과금에 대한 정정요구가 이유 있음에도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보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20.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0의2.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한 자 20의3.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0의4.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1.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 계약 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22.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3.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4.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5. 제6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2025.10.1> ⑤ 삭제 <2017.3.14> ⑥ 삭제 <2017.3.14> ⑦ 삭제 <2017.3.14>

개정안

의안 2216538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2012.2.17, 2013.3.23, 2014.5.28, 2015.6.22, 2015.12.1, 2016.3.22, 2017.7.26, 2018.9.18, 2020.2.4, 2021.6.8, 2023.1.3, 2024.1.23, 2024.2.13, 2025.10.1> 1.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1의2.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삭제<2020.2.4> 2의3. 삭제<2020.2.4> 2의4. 삭제<2020.2.4> 2의5.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의6.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2020.2.4> 4. 삭제<2020.2.4> 5. 삭제<2020.2.4> 5의2. 삭제<2020.2.4> 6. 삭제<2014.5.28> 6의2.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45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의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자 6의4. 제4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5.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6의6.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7.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8.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밝혀야 하는 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밝힌 자 9.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비용을 수신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자 9의2. 제50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9의3. 제50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0조의5를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한 자 11. 제50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한 자 11의2. 삭제<2020.2.4> 12. 이 법을 위반하여 제64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2, 2018.6.12, 2018.9.18, 2020.2.4, 2020.6.9> 1. 삭제<2020.2.4> 1의2. 삭제<2020.2.4> 2. 삭제<2020.2.4> 3. 삭제<2020.2.4> 4. 삭제<2020.2.4> 4의2.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44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삭제<2020.2.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4.22, 2011.4.5, 2012.2.17, 2014.5.28, 2015.6.22, 2015.12.1, 2016.3.22, 2017.7.26, 2018.6.12, 2020.2.4, 2020.6.9, 2022.6.10, 2023.1.3, 2024.1.23, 2024.2.13, 2025.10.1> 1. 삭제<2015.6.22> 2. 삭제<2015.6.22> 2의2.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본인확인업무를 한 자 2의3.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폐지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2의4.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처분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업무를 계속한 자 2의5. 삭제<2020.2.4> 3. 제4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43조를 위반하여 정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44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46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제외한다. 4의4. 제46조제6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삭제<2018.6.12> 6. 삭제<2015.12.1> 7. 제47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거짓으로 홍보한 자 8. 삭제<2012.2.17> 9. 삭제<2012.2.17> 10. 제47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1.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의2. 삭제<2024.2.13> 11의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2.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12의2. 제4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의3. 제50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12의4. 삭제<2024.1.23> 13. 제52조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한 자 14.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ㆍ폐업ㆍ해산의 신고를 아니한 자 15.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6.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적 조치 또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등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자 18.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19. 제58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부터 받은 통신과금에 대한 정정요구가 이유 있음에도 결제대금의 지급을 유보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20.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20의2.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한 자 20의3. 제58조제6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약관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0의4. 제58조의2(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1.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통신과금서비스 계약 시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22.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3. 제6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열람ㆍ제출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24. 제64조제3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5. 제64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3.29, 2013.3.23, 2017.7.26, 2025.10.1> ⑤ 삭제 <2017.3.14> ⑥ 삭제 <2017.3.14> ⑦ 삭제 <2017.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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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이동제76조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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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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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④ 제44조의2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년도 매출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이동제76조제4항 → 제76조제5항 — 제76조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