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5인 · 발의 2026-01-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등으로 인해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서적ㆍ신체적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등 청소년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설계 구조나 알고리즘에 내재된 청소년 유해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삭제ㆍ차단 조치 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이행 기한을 “지체 없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조치를 지연하는 원인이 될 여지가 있음. 아울러 권리침해 여부 판단이 어려운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역시 사업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피해자 구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 기한을 구체화하고 임시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온라인상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과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청소년유해정보의 전송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 및 조치 내역 보고서를 매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2조의4 신설). 나.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 등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조치하도록 구체화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의무 위반 정보 등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기한을 명확히 함(안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4조의2제4항) 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 내용 및 조치 결과 등을 기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27소관위 상정 2026-03-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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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
(국내대리인의 지정)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국내대리인의 지정개정안
의안 2216321- 이동제32조의5제1항제3호 → 제32조의5제1항제4호 — 제32조의5제1항제3호를 제4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32조의5제1항제3호를 제4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3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 등개정안
의안 2216321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42조의3제3항 중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ㆍ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로, “하여야 한다”를 “수행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2조의3제3항 중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ㆍ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로, “하여야 한다”를 “수행한다”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321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5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정보의 삭제요청 등개정안
의안 2216321- 이동제44조의2제6항 → 제44조의2제7항 —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자구수정제44조의2제2항 전단 중 “지체 없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지체 없이”를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과태료)6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6321- 이동제76조제2항제4호의4 → 제76조제2항제4호의5 — 같은 조 제2항제4호의4를 제4호의5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6건
- 신설제76조제1항에 제5호ㆍ제5호의2ㆍ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76조제1항에 제5호ㆍ제5호의2ㆍ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76조제1항에 제5호ㆍ제5호의2ㆍ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76조제1항에 제5호ㆍ제5호의2ㆍ제5호의3 및 제5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2항제4호의4를 제4호의5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