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5인 · 발의 2026-01-26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등으로 인해 청소년이 유해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정서적ㆍ신체적 피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등 청소년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설계 구조나 알고리즘에 내재된 청소년 유해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삭제ㆍ차단 조치 의무를 규정하면서 그 이행 기한을 “지체 없이”라고만 명시하고 있어,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조치를 지연하는 원인이 될 여지가 있음. 아울러 권리침해 여부 판단이 어려운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 역시 사업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피해자 구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서비스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 및 임시조치 기한을 구체화하고 임시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온라인상의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과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청소년유해정보의 전송 우려가 있는 경우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 및 조치 내역 보고서를 매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42조의4 신설). 나.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 등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조치하도록 구체화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의무 위반 정보 등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기한을 명확히 함(안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4조의2제4항) 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 내용 및 조치 결과 등을 기록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2조의5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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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1-26)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0-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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