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6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발의 2026-02-11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SK텔레콤, 롯데카드, 쿠팡 등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럼에도 일부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으로만 인식하여 개인정보 보호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여 현행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는 한편 정보주체인 국민들이 권리 보호 및 피해 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유출 가능성 통지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 명확화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강화(안 제30조의3 신설 및 제31조)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최종 책임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확보 등 역할을 강화함. 나. 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안 제32조의2) 매출액, 개인정보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관리 체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제고함. 다.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및 통지 항목 확대 등(안 제34조) 기존 통지 대상이던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 뿐만 아니라 위조ㆍ변조ㆍ훼손까지 통지 범위를 확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통지 의무를 부여함. 라.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 강화(안 제64조의2제2항 신설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3년 이내 반복적 위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 발생,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여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ㆍ인력ㆍ설비ㆍ장치 등의 투자 및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도록 하여 기업의 사전적 예방투자를 유도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5-12-17
    소관위 처리 2025-12-17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12-17
    법사위 상정 2026-02-11
    법사위 처리 2026-02-11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2-12
    본회의 의결 2026-02-12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2-27
  6. 공포
    공포 2026-03-1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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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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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3조제2항 중 “훼손되지”를 “훼손(이하 “유출등”이라 한다)이 되지”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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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구수정제24조제3항 중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를 “유출등이 되지”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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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4조의2제2항 전단 중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를 “유출등이 되지”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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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5조제6항 중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를 “유출등이 되지”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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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6조제4항 중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를 “유출등이 되지”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전단 중 “제30조의2”를 “제30조의2, 제30조의3”으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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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8조의4제1항 중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을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으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적용범위)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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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8조의7 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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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9조 중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를 “유출등이 되지”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의3

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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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2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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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4
  1. 자구수정제31조제1항 본문 중 “처리에”를 “처리 및 보호에”로, “책임질”을 “담당할”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1조제1항 본문 중 “처리에”를 “처리 및 보호에”로, “책임질”을 “담당할”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7.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8.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9.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로한다.검수 전
  10.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1. 이동제31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검수 전
  12. 이동제31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검수 전
  13. 이동제31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검수 전
  14. 이동제31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검수 전
  15. 이동제31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검수 전
  16. 이동제31조제4항(종전의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한다.검수 전
  17. 신설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8. 신설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9.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처리 실태 및 관행의”를 “처리 및 보호의 실태와 관행에 대한”으로한다.검수 전
  20. 자구수정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7호) 중 “처리”를 “처리 및 보호”로한다.검수 전
  21.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22.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및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각각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23.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한다.검수 전
  24.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3항에 따른 업무 및 제6항”을 “제3항제2호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제4항에 따른 업무 및 제7항”으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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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31조의2제1항제1호 중 “제31조제3항제3호”를 “제31조제4항제5호”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

(개인정보 보호 인증)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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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2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1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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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1
  1. 자구수정제34조의 제목 중 “유출 등”을 “유출등”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항 제3호 중 “관한 정보”를 “관한 구체적인 정보”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7.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8.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9.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 경우 그”를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로한다.검수 전
  10.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를 “제1항ㆍ제2항에 따른”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11.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를 “제1항ㆍ제2항에 따른”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2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분석 실패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유출등이 되었음”으로한다.검수 전
  2. 분석 실패제75조제2항에 제14호의2부터 제1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손해배상책임)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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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9조제3항 본문 중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을 “유출등이 된”으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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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39조의2제1항 전단 중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을 “유출등이 된”으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적용의 일부 제외)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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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8조제3항 중 “제30조”를 “제30조, 제30조의3”으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과징금의 부과)3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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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1
  1. 자구수정제64조의2제1항제9호 본문 중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된”을 “유출등이 된”으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호 단서 중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되지”를 “유출등이 되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5. 이동같은 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6. 이동같은 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7. 이동같은 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8. 이동같은 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한다.검수 전
  9.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10.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11. 이동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12.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14.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15.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16.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 중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된”을 “유출등이 된”으로,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의”를 “유출등의”로한다.검수 전
  17. 자구수정같은 항 제5호 중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된”을 “유출등이 된”으로,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의”를 “유출등의”로한다.검수 전
  18.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19.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0.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1. 자구수정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7항)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22.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7항”을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23. 자구수정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제7항”을 “제9항”으로한다.검수 전
  24. 자구수정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한다.검수 전
  25. 자구수정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0항) 중 “제9항”을 “제11항”으로 한다.검수 전
  26. 이동같은 항 제15호를 제15호의2로한다.검수 전
  27. 신설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8. 자구수정같은 항 제17호 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등의 사항”으로한다.검수 전
  29. 자구수정같은 항 제17호 중 “제34조제1항”을 “제3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등의 사항”으로한다.검수 전
  30. 자구수정같은 항 제18호 중 “제34조제3항”을 “제34조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31. 삭제같은 조 제4항제9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0조제4항제1호가목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 및 제6항”을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5항 및 제7항”으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45조의3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5조의3제4항제2호라목 중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