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5.4.1, 2026.3.10>

1. 제31조제4항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