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885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 발의 2025-03-12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 등을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의 국내대리인 관리ㆍ감독 의무에 대한 규정과 국내대리인의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에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여러 국내대리인이 하나의 주소지를 두는 등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국내대리인이 대리하는 업무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현실성이 없으며, 국내대리인 관리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누락한 경우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 관리ㆍ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ㆍ운영 중인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국내대리인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지정 요건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전화번호 등을 미공개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국내대리인 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함(안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75조제3항ㆍ제4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3-1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5-02-24
    소관위 처리 2025-02-24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02-24
    법사위 상정 2025-03-12
    법사위 처리 2025-03-12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5-03-13
    본회의 의결 2025-03-13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03-21
  6. 공포
    공포 2025-04-01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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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5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31조의2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5
  1. 자구수정제31조의2제1항제1호 중 “제31조제3항”을 “제31조제3항제3호”로, “보호책임자의”를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31조의2제1항제1호 중 “제31조제3항”을 “제31조제3항제3호”로, “보호책임자의”를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로 한다.검수 전
  3. 이동제31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4. 이동제31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5.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제31조의2제2항에 후단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3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3
  1. 신설제75조제3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75조제3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 제4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