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ID 011357 · 조문 127개
최근 12개월 공포 2건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때에는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개발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위…”
위원장 대안 · 의원안 2건 흡수 · 의안 2220246 →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최근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여 현행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위원장 대안 · 의원안 14건 흡수 · 의안 2216765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3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계류 72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72위원회 심사 72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93 → 종결 21(대안 흡수 18 · 가결 3 · 그 밖 0) → 계류 72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전부 조문 단위 매핑이 완료되어 아래 조문 목록의 '계류 N' 배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문 미확인 6건 —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확정되지 않은 매핑(집계 제외)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