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2.4>

②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1. 제7조의8제3호 및 제4호의 사무

2. 제7조의9제1항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③ 삭제 <2020.2.4>

④ 삭제 <2020.2.4>

⑤ 삭제 <2020.2.4>

⑥ 삭제 <2020.2.4>

⑦ 삭제 <2020.2.4>

⑧ 삭제 <2020.2.4>

⑨ 삭제 <20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