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3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개인정보 보호법 조문

  • 제34조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 제34조의2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 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
  • 제35조의2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 제35조의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 제35조의4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
  • 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 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 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제39조 손해배상책임
  • 제39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제39조의3 자료의 제출
  • 제39조의4 비밀유지명령
  • 제39조의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 제39조의6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 제39조의7 손해배상의 보장
  • 제40조 설치 및 구성
  • 제41조 위원의 신분보장
  • 제4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43조 조정의 신청 등
  • 제44조 처리기간
  • 제45조 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 제45조의2 진술의 원용 제한
  • 제46조 조정 전 합의 권고
  • 제47조 분쟁의 조정
  • 제48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 제49조 집단분쟁조정
  • 제50조 조정절차 등
  • 제50조의2 개선의견의 통보
  • 제51조 단체소송의 대상 등
  • 제52조 전속관할
  • 제53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 제54조 소송허가신청
  • 제55조 소송허가요건 등
  • 제56조 확정판결의 효력
  • 제57조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 제58조 적용의 일부 제외
  • 제58조의2 적용제외
  • 제59조 금지행위
  • 제60조 비밀유지 등
  • 제61조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
  • 제62조 침해 사실의 신고 등
  • 제63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 제63조의2 사전 실태점검
  • 제64조 시정조치 등
  • 제64조의2 과징금의 부과
  • 제65조 고발 및 징계권고
  • 제66조 결과의 공표
  • 제67조 연차보고
  • 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6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70조 벌칙
  • 제71조 벌칙
  • 제72조 벌칙
  • 제73조 벌칙
  • 제74조 양벌규정
  • 제74조의2 몰수ㆍ추징 등
  • 제75조 과태료
  • 제76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홈 › 개인정보 보호법 › 제51조
🔔 이 조문 알림 받기
이 조문의 변경 신호계류 의안 0건진행 중 정부입법 0건시행 예정 1건 ↓🔔 알림 받기 ↓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현행 · 법령 시행 2026.9.11 · 법률 제21445호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조문의 일부 목(가·나·다…)은 법제처 응답에 어느 호에 속하는지가 나오지 않아, 해당 항 끝에 따로 모아 표시했습니다. 목의 위치는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호 소속 미확인 목 7개 — 위치는 원문 확인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법령 시행 2026-09-11현행 버전 시행 2026-09-11법률 제21445호 (공포 2026-03-10)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 예정 변경 1건공포된 미래 시행본 기준

이미 공포된 개정이 시행되면 이 조문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시행일은 각 공포본 부칙 기준입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입니다.

  • 시행 확정 · 공포2027-03-09 시행법률 제21910호 (공포 2026-09-08)일부개정연혁에서 보기 →

    전후 비교 — 현행 조문과 비교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다.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나.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 현행 수록본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 현행 수록본 이후 이미 공포된 변경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개정이유 — 이 공포 전체의 이유입니다(조문별 아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때에는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개발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위험요인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인공지능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0건

이 조문 개정 알림 받기 (무료)

제51조를 건드리는 새 의안·의결·이송·공포를 아침 요약 안내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최근 90일 이 조문: 알림 대상 움직임(새 의안·의결·이송·공포) 없음. 새 의안·의결·이송·공포가 확인되면 첫 오전 7시에 요약 안내 1통, 없는 날은 메일 없음. (출처 : 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2026.10.13 · 조문 배정: LAWtrack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포함))

첫 구독만 확인 메일 1회(더블 옵트인), 이후에는 바로 활성화 · [내 구독 목록]은 입력한 이메일로 관리 링크를 보냅니다 · 새 의안은 원문 분석(조문 확인)을 거쳐 보통 발의 2~4일 뒤 요약 안내에 담깁니다 · 모든 메일 하단에서 원클릭 해지 가능 · 개인정보처리방침

이 조문을 고치는 것으로 확인된 계류 의안은 아직 없습니다.

분석 대기 중인 계류 의안 1건 — 이 조문 해당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류 의안 보기 →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 일부 규정은 부칙에 따라 조문별 시행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부칙 원문은 연혁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