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ㆍ시행 지원

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ㆍ시행 지원

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