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 발의 2025-05-01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보호조치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과 재산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특히 2025년 4월 22일, 25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의 대규모 USIM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사례와 같이 대규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거래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면서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유출 당사자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사후적으로 유통 실태를 추적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정 건수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불법거래 사이트 등을 모니터링하고 유출 정보의 고발 등 후속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05-0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05-02소관위 상정 2025-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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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개정안
의안 22102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6조제8항 전단 중 “제34조의2”를 “제34조의2, 제34조의3”으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1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국내대리인의 지정개정안
의안 22102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1조의2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02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4장에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3-09-15 시행, 법률 제19234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0294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5조제2항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