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3인 · 발의 2024-10-04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음란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이하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라 함)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효과적인 유통방지를 위해 해당 정보가 현행법에서 금지하는 불법정보의 일종임을 명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법정보의 범주에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통해 창출한 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제44조의9제1항제4호,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10-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10-07
    소관위 상정 2024-11-20
    소관위 처리 2024-11-26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4-11-26
    법사위 상정 2024-12-17
    법사위 처리 2024-12-17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4-12-26
    본회의 의결 2024-12-26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01-10
  6. 공포
    공포 2025-01-21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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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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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44조의7제1항에 제6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을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6호의4”로 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9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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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4조의9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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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몰수ㆍ추징)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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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75조의2 전단 중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7호”를 “제72조제1항제2호, 제73조제7호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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