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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 브리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법 브리핑

2026-10-12 기준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법령ID 000030

법령 페이지 →

최근 공포공포 기록

최근 12개월 공포 4건

  • 공포 2026-09-29법률 제21988호일부개정시행 2026-10-02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

    발의안 수정가결 · 의안 2221268 →

  • 공포 2026-03-31법률 제21500호일부개정시행 2026-10-01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최근 주요 이동통신사와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심각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의심 정황이 있어 이용자의 피해도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바, 침해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위원장 대안 · 의원안 24건 흡수 · 의안 2214896 →

  • 공포 2026-03-10법률 제21445호타법개정시행 2026-09-11

    아래 개정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최근 주요 통신사, 금융사, 플랫폼 사업자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하여 현행 제재수단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타법개정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법률 제21445호)에 따른 개정 · 의안 2216765 →

  • 공포 2026-01-06법률 제21305호일부개정시행 2026-07-07

    제개정이유(법제처 원문 첫 문장): “불법정보의 기준을 보완하고, 고의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요소를 반영하여 일반적인 손해배상보다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하며,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관련 재판의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

    위원장 대안 · 의원안 27건 흡수 · 의안 2215443 →

같은 계열 12개월 공포: 시행령 5회 · 시행규칙 0회 (상세는 각 법령 페이지)

국회 계류지금 무엇이 논의되나

계류 130건소관 의안 ∪ 이 법 조문을 고치는 의안 (배너와 같은 정의)

의원 130|접수 1 · 위원회 심사 129

22대 소관 의안 흐름: 발의 199 → 종결 69(대안 흡수 62 · 가결 5 · 그 밖 2) → 계류 130

조문 집중 TOP 5 · 이 조문을 고치는 계류 의안 수

  1. 1제76조 과태료신설 26 · 이동 12 · 문구 변경 8 · 삭제 533건
  2. 2제44조의7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신설 26 · 문구 변경 23 · 삭제 3 · 이동 3 · 전문개정 131건
  3. 3제44조의11 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신설 19 · 삭제 3 · 이동 123건

정부입법정부가 준비 중인 것

진행 중인 정부 입법예고 없음

이 법령 자체의 정부 절차(정부 입법예고부터 공포 전까지) — 하위법령의 예고는 각 법령 페이지

다음 일정언제 바뀌나

예정된 시행일 없음

계열(법·령·규칙) 공포본의 시행일만 — 계류 의안·정부 입법예고의 통과 시점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 · 조회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4제2조 정의신설 15 · 삭제 2 · 문구 변경 117건
  • 5제32조의5 국내대리인의 지정신설 10 · 이동 4 · 문구 변경 310건
  • 조문 미확인 22건 — 어느 조문을 고치는지 확정되지 않은 매핑(집계 제외)

    최신 발의순 의안 3 · 정부·위원장안 없음

    • 2221842의원이주희의원 등 12인2026-10-08접수분석 대기
    • 2221711의원백승아의원 등 11인2026-10-01위원회 심사조문 4개
    • 2221700의원이훈기의원 등 10인2026-09-30위원회 심사조문 2개

    조문 배정은 개정안 원문 자동 분석(수동 검수 전) — 건수는 참고치 · 분석 대기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