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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2687
의안번호 220268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09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1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 부동산 가치는 약 1경 5천조원(’22년 기준, 통계청)이며 개발ㆍ임대 분야 매출은 연간 약 190조원(부동산원)으로, 국민도 부동산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수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 주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하여 20여년간 98조원(상장리츠 16조원) 규모로 성장했으나, GDP 대비 시총규모는 0.3%로 미국 6%, 일본 3%, 싱가포르 20%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시장 규모가 매우 작은 편임. 리츠는 높은 배당과 함께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의 혜택이 적용되어 개인 투자자들이 41만명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국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고, 리츠 운영 단계에서 주주총회를 통한 의사결정, 주요사항 공시 등을 통해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에도 기여하고 있음. 이러한 순 기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경직된 리츠 규제 등이 리츠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한 만큼 공시ㆍ보고 업무 중 투자자 보호와 무관한 업무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는 강화하려고 함.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와 임직원 등 특별관계자 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래의 경우에도 이를 일반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제3호의3). 나. 투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투자자 등이 주주로 참여하여 공모 의무가 없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보고 또는 공시 의무 등을 면제하되, 최소한의 관리ㆍ감독을 위해 필요한 투자설명서, 투자보고서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아울러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의 발생 등 특별한 경우에는 공시하도록 함(안 제49조의8). 다. 그 밖에 정관 변경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인가를 받도록 하고(안 제40조제1항), 이미 공시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별도의 제출이나 공시가 필요 없는 실사보고서, 투자보고서의 제출의무(안 제24조제3항, 안 제37조제1항)와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에 대한 공시의무(안 제37조제3항제1호)는 각각 삭제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8-0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1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0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12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04-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5-01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4조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20 시행, 법률 제20338호)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제24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제2조제4호나목에 따라 조성된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해당 토지에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 그 토지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해산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③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實査報告書)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고 이를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3.8.16>

개정안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의안 2202687
    제24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제2조제4호나목에 따라 조성된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해당 토지에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 그 토지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해산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③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實査報告書)를 작성하여 이를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3.8.16>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4조제3항 중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고”를 “작성하여”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20 시행, 법률 제20338호)

    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제37조(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①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투자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19, 2018.8.14> ② 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에는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주주 현황, 자산 구성 현황 등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8.14> ③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2018.8.14, 2023.8.16> 1. 부동산투자회사 및 그 자산관리회사의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경력 2.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3.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내용 3의2.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1.19, 2018.8.14>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한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다만,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는 방법 4. 삭제<2018.8.14>

    개정안

    의안 2202687
    제37조(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 ①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6.1.19, 2018.8.14> ② 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에는 재무제표, 주주 구성 및 주요 주주 현황, 자산 구성 현황 등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8.14> ③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2018.8.14, 2023.8.16> 1. 부동산투자회사 및 그 자산관리회사의 제22조에 따른 자산운용 전문인력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자산운용 전문인력의 경력 2.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3.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내용 3의2.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1.19, 2018.8.14>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해당 자산관리회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투자한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다만,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는 방법 4. 삭제<2018.8.14>
    〈신 설〉
    3의3. 제30조제2항에 해당하는 거래의 체결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문구 변경제37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를 “이를”로, “그 투자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시”를 “공시”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37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를 “이를”로, “그 투자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공시”를 “공시”로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0조

    (변경인가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20 시행, 법률 제20338호)

    변경인가 등
    제40조(변경인가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5.6.22, 2016.1.19> 1. 정관의 변경 2. 삭제<2012.12.18> 3. 영업 전부의 양수 또는 양도 4.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5.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사항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경매ㆍ공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대상(부동산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1. 최근 2년간 계속하여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영업인가를 받은 후 2회 이상 변경인가를 받아 추가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을 것 3. 최근 3년간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④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시설계획, 주주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2.22> ⑤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고, 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22조의3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6.22, 2016.1.19, 2020.12.22>

    개정안

    의안 2202687
    제40조(변경인가 등)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5.6.22, 2016.1.19> 1. 정관의 변경 2. 삭제<2012.12.18> 3. 영업 전부의 양수 또는 양도 4.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5. 제9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사항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의 변경이 경매ㆍ공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대상(부동산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을 변경 또는 추가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1. 최근 2년간 계속하여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 영업인가를 받은 후 2회 이상 변경인가를 받아 추가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있을 것 3. 최근 3년간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벌칙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④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시설계획, 주주의 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12.22> ⑤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인가 또는 등록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하고, 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22조의3제7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6.22, 2016.1.19, 2020.12.22>
    제4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1. 정관의 변경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삭제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2. 전면교체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1조

    (보고 사항)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20 시행, 법률 제20338호)

    보고 사항
    제41조(보고 사항) ①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9.8.20> 1. 제19조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 2. 임원의 변경 3. 제30조제2항에 해당하는 거래의 체결 3의2. 부동산투자회사의 해산 4.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3.8.16> 1. 회사 소재지의 변경 2. 임원의 변경 3.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 4. 자산운용을 위탁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또는 자산관리회사ㆍ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동산투자회사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2, 2023.8.16>

    개정안

    의안 2202687
    제41조(보고 사항) ① 영업인가를 받은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9.8.20> 1. 제19조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 2. 임원의 변경 3. 제30조제2항에 해당하는 거래의 체결 3의2. 부동산투자회사의 해산 4.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3.8.16> 1. 회사 소재지의 변경 2. 임원의 변경 3. 자산운용전문인력의 변경 4. 자산운용을 위탁받은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또는 자산관리회사ㆍ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동산투자회사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2, 2023.8.16>
    〈신 설〉
    2의2. 정관의 변경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삭제제4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4. 삭제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8

    (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출ㆍ공시 특례)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8-0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20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출ㆍ공시 특례
    제49조의8(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출ㆍ공시 특례) 제14조의8제3항에 해당하여 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17조, 제25조의3, 제37조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출 또는 공시 의무만을 부담한다. 다만,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제출 2.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제출 3. 제3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 발생의 공시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제출 또는 공시

    개정안

    의안 2202687
    제49조의8(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출ㆍ공시 특례) 제14조의8제3항에 해당하여 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17조, 제25조의3, 제37조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출 또는 공시 의무만을 부담한다. 다만,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제출 2.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제출 3. 제3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 발생의 공시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제출 또는 공시
    〈신 설〉
    제49조의8(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보고ㆍ공시 특례) 제14조의8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공모 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17조, 제25조의3, 제37조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제출 또는 공시의 의무만 부담한다. 다만,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제출 2.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의 제출 3. 제3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 발생의 공시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7장에 제4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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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대표발의서범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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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이헌승국민의힘
    • 장장동혁국민의힘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0978호)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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