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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20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0283
의안번호 2210283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 발의 2025-04-30 ·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01년 리츠 도입 이후 리츠 자산이 100조원에 육박하고 개인 투자자들도 41만명 이상으로 성장하여 리츠가 국민들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고 주주총회를 통한 의사결정 및 주요사항 공시 등을 통해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에도 기여한 측면이 있음. 또한, 리츠에는 각종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리츠를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이 활성화되는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저자본-고부채’ 구조에 비해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유지하면서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측면이 있음. 다만, 유사한 부동산 간접투자 제도에 비해 경직적인 규제 운영 등이 리츠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일반 투자자들의 리츠 투자를 촉진하고 리츠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투자 대상을 시의 적절하게 편입ㆍ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리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리츠가 부동산개발에 적합한 투자기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도입하고 리츠 투자가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리츠 제도를 도입하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보고ㆍ공시 및 주식의 공모ㆍ분산 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리츠 관련 업무를 전담 지원하는 기구인 리츠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리츠 산업의 장기적이고 견실한 성장 및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모의무와 주식분산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확대함(안 제14조의8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제1항). 나. 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 특례로서 특정 지역 주민에게 청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청약의 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의8제6항 신설). 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실사보고서ㆍ투자보고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임원의 변경 사실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정관의 변경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부동산투자회사와 이해관계자 거래를 보고사항에서 공시사항으로 전환하는 등 보고ㆍ공시 등 관련 사항을 조정함(안 제24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1조제1항ㆍ제2항 등). 라. 부동산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설립신고만으로 사업 영위가 가능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에 신주발행, 현물출자, 차입ㆍ사채 발행 및 업무위탁 등이 가능하도록 각종 특례를 규정함(안 제26조의4 신설). 마.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서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적용되는 보고ㆍ공시 의무를 간소화함(안 제49조의8 신설). 바.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에 대한 지원ㆍ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의9 신설). 사. 기존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설립신고를 통해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함(안 부칙 제3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04-3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상정 2025-04-23
    소관위 처리 2025-04-23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5-04-23
    법사위 상정 2025-04-30
    법사위 처리 2025-04-30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2025-05-01
    본회의 의결 2025-05-01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법률 제20978호, 2025-05-27)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

(영업인가)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9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위치 용어 — 단서: ‘다만,’으로 시작하는 문장

  1. 문구 변경제9조제2항제3호 단서 중 “2년”을 “3년(제26조의4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

(주식의 공모)6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5-05-16
  • 공포
    공포 2025-05-27
  • 위원회 회의 기록 1건

    1. 2025-04-30 법제사법위원회(체계자구 심사) ·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의결 · 이 회의 안건 74건회의록 (국회 회의록 PDF, 새 창)

    결과는 회의 기록 원문이 이 의안에 대해 적은 그대로입니다. 안건이 여럿인 회의는 이 의안만 다룬 회의가 아니므로 안건 수를 알 수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회의록은 국회가 먼저 임시회의록으로 게재했다가 확정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출처 : 열린국회정보, 위원회 회의록·의안 법사위 회의정보, 2026.10.20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위원회 회의 기록(전체회의는 열린국회정보, 소위 회의는 열린국회정보 또는 의안정보시스템 원문)과 소위 회부·상정·처리와 비고(열린국회정보, 일부 지난 기록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는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현행 제14조의8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6건
    1. 문구 변경제14조의8제2항 중 “2년”을 “3년(제26조의4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2년”을 “3년(제26조의4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으로한다.검수 전
    3.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4. 이동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6. 신설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5조

    (주식의 분산)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15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5조제1항 중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을 “제14조의8제2항에 따른 주식의 공모를 완료한 이후에는”으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4조

    (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24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24조제3항 중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고”를 “작성하여”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5조

    (자산의 구성)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25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위치 용어 —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1.·2.…) 앞의 머리 부분

    1. 문구 변경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년”을 “2년(제2호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4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26조의4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7조

    (투자보고서 및 공시 등)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37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투자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을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 제3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0조

    (변경인가 등)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40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위치 용어 —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1.·2.…) 앞의 머리 부분 · 단서: ‘다만,’으로 시작하는 문장

    1. 삭제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항 제1호 중 “정관의”를 “정관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1조

    (보고 사항)4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41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삭제제4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4. 삭제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2조

    (영업인가 등의 취소)7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42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7건

    위치 용어 —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1.·2.…) 앞의 머리 부분 · 본문: ‘다만,’ 앞까지의 문장 · 단서: ‘다만,’으로 시작하는 문장

    1. 문구 변경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9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을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업인가ㆍ등록 또는”을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항 제1호 중 “영업인가, 제9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 및”을 “영업인가 또는”으로, “받은”을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를 한”으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항 제1호 중 “영업인가, 제9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 및”을 “영업인가 또는”으로, “받은”을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를 한”으로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항 제4호 본문 및 단서 중 “영업인가ㆍ등록”을 각각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로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항 제4호 본문 및 단서 중 “영업인가ㆍ등록”을 각각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로한다.검수 전
    7.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영업인가ㆍ등록”을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

    (해산)3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44조제6호 중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를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 또는 설립신고의”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8호 중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를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 또는 설립신고의 수리가”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9호 중 “1년 6개월”을 “18개월(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6조

    (해산등기의 촉탁)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46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46조제1항 중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를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또는 설립신고의”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8조

    (청문)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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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48조제2호 중 “영업인가ㆍ등록”을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ㆍ설립신고”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7

    (업무위탁)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49조의7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49조의7제1항제1호 중 “영업인가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을 “영업인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의 수리를”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8

    (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출ㆍ공시 특례)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49조의8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7장에 제49조의8 및 제49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9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등)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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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7장에 제49조의8 및 제49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0조

    (벌칙)4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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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문구 변경제50조제1호 중 “영업인가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을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호 중 “등록,”을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조 제3호 중 “최저자본금”을 “최저자본금(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0억원)”으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호 중 “제21조를”을 “제21조 또는 제26조의4제3항을”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1조

    (벌칙)2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2건

    위치 용어 — 본문: ‘다만,’ 앞까지의 문장

    1. 문구 변경제51조제2호 본문 중 “제9조의2제6항 또는 제26조의3제7항을”을 “제9조의2제6항, 제26조의3제7항 또는 제26조의4제5항을”로,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영업인가, 등록 또는 설립신고”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51조제2호 본문 중 “제9조의2제6항 또는 제26조의3제7항을”을 “제9조의2제6항, 제26조의3제7항 또는 제26조의4제5항을”로,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영업인가, 등록 또는 설립신고”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4조

    (과태료)3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54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문구 변경제54조제1항제4호 중 “2년”을 “3년(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으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항 제4호의2 중 “제14조의8제4항”을 “제14조의8제5항”으로한다.검수 전
    3. 삭제같은 조 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

    이 대안에 반영된 원안

    의안 3건

    의안정보시스템 대안반영폐기 목록 기준 · LAWtrack이 수집한 의안만 표시합니다 · 전체 목록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687 · 서범수의원 등 10인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2957 · 김정재의원 등 10인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3277 · 염태영의원 등 12인

    출처: 의안정보시스템(대안반영폐기 목록)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

    시행일

    공포: 법률 제20978호 (2025-05-27)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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