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장 · 발의 2025-04-30 ·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의 제안이유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일반 국민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01년 리츠 도입 이후 리츠 자산이 100조원에 육박하고 개인 투자자들도 41만명 이상으로 성장하여 리츠가 국민들의 소득 증진에 기여하고 있고 주주총회를 통한 의사결정 및 주요사항 공시 등을 통해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에도 기여한 측면이 있음. 또한, 리츠에는 각종 건전성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리츠를 통한 부동산개발사업이 활성화되는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저자본-고부채’ 구조에 비해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유지하면서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측면이 있음. 다만, 유사한 부동산 간접투자 제도에 비해 경직적인 규제 운영 등이 리츠 성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일반 투자자들의 리츠 투자를 촉진하고 리츠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투자 대상을 시의 적절하게 편입ㆍ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리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리츠가 부동산개발에 적합한 투자기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리츠 제도를 도입하고 리츠 투자가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리츠 제도를 도입하며, 간접투자기구인 리츠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보고ㆍ공시 및 주식의 공모ㆍ분산 의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리츠 관련 업무를 전담 지원하는 기구인 리츠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리츠 산업의 장기적이고 견실한 성장 및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모의무와 주식분산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확대함(안 제14조의8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제1항). 나. 부동산투자회사의 공모 특례로서 특정 지역 주민에게 청약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청약의 자격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의8제6항 신설). 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실사보고서ㆍ투자보고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고 임원의 변경 사실 보고 의무를 폐지하는 한편, 정관의 변경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부동산투자회사와 이해관계자 거래를 보고사항에서 공시사항으로 전환하는 등 보고ㆍ공시 등 관련 사항을 조정함(안 제24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41조제1항ㆍ제2항 등). 라. 부동산개발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로서 설립신고만으로 사업 영위가 가능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에 신주발행, 현물출자, 차입ㆍ사채 발행 및 업무위탁 등이 가능하도록 각종 특례를 규정함(안 제26조의4 신설). 마.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서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부동산투자회사에 적용되는 보고ㆍ공시 의무를 간소화함(안 제49조의8 신설). 바.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에 대한 지원ㆍ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를 지정ㆍ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의9 신설). 사. 기존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설립신고를 통해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규정함(안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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