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18, 2013.7.16, 2015.6.22, 2016.1.19, 2023.8.16, 2025.5.27>

1. 제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자

2. 삭제<2015.6.22>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주식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의8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3년(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발행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4조의8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청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지 아니한 자

7. 제2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업무를 겸영한 자

8.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자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어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한 자

9.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자

10. 삭제<2015.6.22>

11.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12.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

12의2. 삭제<2020.12.22>

12의3. 제4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3.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자

14.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법감시인을 상근으로 두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3.7.16, 2020.6.9, 2020.12.22, 2023.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