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설립 자본금)

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②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전문개정 201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