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해산등기의 촉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ㆍ특례등록 또는 설립신고의 취소로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25.5.27>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