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의5(협회의 업무 및 감독)

①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협회 회원의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업무

3.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자산운용 전문인력과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업무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3의2. 협회 회원 사이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업무

3의3.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딸린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업무에 대한 조사ㆍ검사 또는 그 밖에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6.9>

[본조신설 201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