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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02957
의안번호 220295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 발의 2024-08-19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대형 오피스 등 부동산 개발ㆍ임대 분야에서 연간 190조 원 이상(’22년 기준)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나, 많은 투자자금이 소요되어 국민들의 참여가 사실상 어려움. 국민도 대형ㆍ우량 부동산에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다수로부터 (소액)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 주는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를 지난 2001년 도입한 결과, 개인 투자자가 40만 명을 넘어섰고, 리츠 자산규모도 98조 원 규모로 큰 성장을 이루었으나, 비슷한 시기에 리츠를 도입한 일본,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작고 투자 대상도 제한된 편임. 따라서, 리츠 산업이 장기적이고 견실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AI, 초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투자 대상을 시의 적절하게 편입하고 개발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함. 또한, 리츠 산업이 성장하고 투자자가 증가 할수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그간 고질적으로 반복된 PF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PF 사업의 ‘저자본-고부채’ 구조를 벗어나야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자기자본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리츠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하더라도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유지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려 함. 이에, 부동산 개발 단계에 적합한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하고, 리츠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등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 지원기구인 리츠지원센터를 설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특례 신설(안 제26조의4 신설 등) 1) 영업인가 또는 등록 없이 신고만으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여 현물출자와 부동산 개발사업 등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함(안 제26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 2)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자 위험이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단계에서 공모를 제한하고, 공모 의무 기한도 영업인가일부터 최대 5년으로 연장함(안 제14조의8제2항, 제26조의4제5항). 3)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운영 단계로 전환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영업인가나 등록을 받아 공모하도록 함(안 제26조의4제4항). 4)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투자보고서를 보고하도록 함(안 제26조의4제7항). 5) 그 밖에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도입에 따른 설립신고의 취소, 해산, 청문, 벌칙 등 규정을 신설하거나 정비함(안 제42조, 제44조제6호, 제46조제1항, 제48조제2호, 제49조의7제1항제1호, 제50조제2호ㆍ제4호, 제51조제2호). 나. 부동산투자회사지원센터 설립 부동산투자회사의 육성 및 투자자 보호 등 부동산투자시장의 전반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각종 인가, 감독, 검사 및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뿐만 아니라, 연구, 평가, 분석 및 자문 등의 업무도 수행하도록 함(안 제49조의8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4-08-19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4-08-1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4-08-20
    소관위 상정 2024-11-13
    소관위 처리 2025-04-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5-05-01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8

(주식의 공모)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4조의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20 시행, 법률 제20338호)

주식의 공모
제14조의8(주식의 공모)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기 전)까지는 발행하는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6.22, 2016.1.19>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가 투자한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6.1.19, 2023.8.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5.6.22, 2015.8.28, 2016.1.19, 2018.8.14, 2019.8.20, 2023.8.16> 1.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으로 구성하는 경우 ④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할 경우 해당 청약에 관한 정보를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⑤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약에 대한 정보공개 기간 및 방법 등 주식의 일반 청약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16>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안

    의안 2202957
    제14조의8(주식의 공모)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전(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가 투자하는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시행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이 있기 전)까지는 발행하는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6.22, 2016.1.19>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가 투자한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2년(다만, 제26조의4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6.1.19, 2023.8.16>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4, 2015.6.22, 2015.8.28, 2016.1.19, 2018.8.14, 2019.8.20, 2023.8.16> 1. 부동산투자회사가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인수 또는 매수한 주식의 합계가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부동산투자회사의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으로 구성하는 경우 ④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항에 따라 주식을 일반 청약에 제공할 경우 해당 청약에 관한 정보를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⑤ 제2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약에 대한 정보공개 기간 및 방법 등 주식의 일반 청약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16>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14조의8제2항 중 “2년”을 “2년(다만, 제26조의4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4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8-1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20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제26조의4(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①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이하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을 것 2.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3. 제22조의2제1항 및 제35조에 따른 업무ㆍ사무 등의 위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것 4. 그 밖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대한 투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2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범위에서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9조에 따른 현물출자, 제22조의2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제22조의4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제29조에 따른 차입ㆍ사채발행 및 제35조에 따른 자산보관의 위탁을 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투자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동산투자회사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에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02957
    제26조의4(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①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이하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을 것 2.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3. 제22조의2제1항 및 제35조에 따른 업무ㆍ사무 등의 위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것 4. 그 밖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대한 투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2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범위에서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9조에 따른 현물출자, 제22조의2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제22조의4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제29조에 따른 차입ㆍ사채발행 및 제35조에 따른 자산보관의 위탁을 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투자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동산투자회사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에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26조의4(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이하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시행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45조에 적합하게 설립되었을 것 2.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일 것 3. 제22조의2제1항 및 제35조에 따른 업무ㆍ사무 등의 위탁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것 4. 그 밖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대한 투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과 범위에서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9조에 따른 현물출자, 제29조에 따른 차입ㆍ사채발행, 제22조의2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위탁 및 제35조에 따른 자산보관의 위탁에 있어서 영업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동산투자회사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에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2조

    (영업인가 등의 취소)5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20 시행, 법률 제20338호)

    영업인가 등의 취소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5.6.22, 2016.1.19, 2021.4.13, 2023.8.16>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10조를 위반하여 자본금이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2의2. 자산관리회사가 최근 3년간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25조를 위반하여 자산의 구성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설립인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된 경우 7. 최저자본금을 준비한 후 현금ㆍ은행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자금이 2개월 이상 계속하여 5천만원 이하인 경우 8. 「상법」 제628조에 따른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9.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 및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개정안

    의안 2202957
    제42조(영업인가 등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 및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영업인가ㆍ등록, 설립신고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5.6.22, 2016.1.19, 2021.4.13, 2023.8.16>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제22조의3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거나,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를 한 경우 2. 제10조를 위반하여 자본금이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2의2. 자산관리회사가 최근 3년간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25조를 위반하여 자산의 구성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설립인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설립인가의 요건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9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자기자본의 전부가 잠식된 경우 7. 최저자본금을 준비한 후 현금ㆍ은행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영자금이 2개월 이상 계속하여 5천만원 이하인 경우 8. 「상법」 제628조에 따른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9.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 ㆍ설립신고 및 설립인가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개정지시문 원문 5건
    1. 문구 변경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따른 등록”을 “따른 등록,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업인가ㆍ등록”을 “영업인가ㆍ등록, 설립신고”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같은 항 제1호 중 “영업인가, 제9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 및”을 “영업인가 또는”으로, “받은”을 “받거나,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를 한”으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항 제1호 중 “영업인가, 제9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 및”을 “영업인가 또는”으로, “받은”을 “받거나,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를 한”으로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중 “영업인가ㆍ등록”을 “영업인가ㆍ등록 ㆍ설립신고”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

    (해산)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20 시행, 법률 제20338호)

    해산
    제44조(해산)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2.12.18, 2013.7.16, 2016.1.19> 1.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이 끝나거나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6.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7.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8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영업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 9.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개정안

    의안 2202957
    제44조(해산)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2.12.18, 2013.7.16, 2016.1.19> 1.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이 끝나거나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6.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7.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8조의2제4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영업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 또는 설립신고의 수리가 거부된 경우 9.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 설〉
    다만,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영업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제4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6.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 등록 또는 설립신고의 취소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전면교체제4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44조제8호 중 “등록이”를 “등록 또는 설립신고의 수리가”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 제9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6조

    (해산등기의 촉탁)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20 시행, 법률 제20338호)

    해산등기의 촉탁
    제46조(해산등기의 촉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로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안

    의안 2202957
    제46조(해산등기의 촉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등록의 취소 또는 설립신고의 취소로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46조제1항 중 “취소”를 “취소 또는 설립신고의 취소”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8조

    (청문)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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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의 시점 조문(2024-02-20 시행, 법률 제20338호)

    청문
    제4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1.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 및 설립인가의 취소

    개정안

    의안 2202957
    제4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1.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42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ㆍ등록, 설립인가 및 설립신고의 취소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48조제2호 중 “영업인가ㆍ등록 및 설립인가”를 “영업인가ㆍ등록, 설립인가 및 설립신고”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7

    (업무위탁)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9조의7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20 시행, 법률 제20338호)

    업무위탁
    제49조의7(업무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12.22> 1. 제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 2.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 3.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협회 또는 기관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안

    의안 2202957
    제49조의7(업무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2020.12.22> 1. 제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 2.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의 확인 3.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협회 또는 기관에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문구 변경제49조의7제1항제1호 중 “등록을”을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또는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의 수리를”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8

    (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출ㆍ공시 특례)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4-08-19)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4-02-20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출ㆍ공시 특례
    제49조의8(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출ㆍ공시 특례) 제14조의8제3항에 해당하여 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17조, 제25조의3, 제37조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출 또는 공시 의무만을 부담한다. 다만,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제출 2.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제출 3. 제3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 발생의 공시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제출 또는 공시

    개정안

    의안 2202957
    제49조의8(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제출ㆍ공시 특례) 제14조의8제3항에 해당하여 주식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17조, 제25조의3, 제37조 및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제출 또는 공시 의무만을 부담한다. 다만,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제출 2.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보고서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제출 3. 제3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 발생의 공시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제출 또는 공시
    〈신 설〉
    제49조의8(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및 부동산투자자문회사에 대한 지원ㆍ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9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제26조의3, 제26조의4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인가, 등록, 변경인가 및 변경등록 지원 2. 제22조의3제1항 및 제40조제4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및 변경인가 지원 3. 제22조의3제10항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경영실태 및 위험 평가 업무 4.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 또는 재산 등의 검사 지원 5.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부동산투자 관련 연구, 평가, 분석 및 자문 7. 그 밖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원과 감독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0조

    (벌칙)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20 시행, 법률 제20338호)

    벌칙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5.6.22, 2016.1.19, 2019.8.20, 2020.12.22, 2021.4.13> 1.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없이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ㆍ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을 말한다)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40조에 따른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받거나 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4. 제21조를 위반하여 자산을 투자ㆍ운용한 자 5. 제32조를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또는 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자 6.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ㆍ설립인가 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자 6의2.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 7. 제26조의3제3항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개정안

    의안 2202957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5.6.22, 2016.1.19, 2019.8.20, 2020.12.22, 2021.4.13> 1.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또는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없이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ㆍ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을 말한다)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 제9조의2에 따른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 제40조에 따른 변경인가 또는 변경등록을 받거나 한 자 3.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4. 제21조 또는 제26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투자ㆍ운용한 자 5. 제32조를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또는 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한 자 6.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의3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예비인가ㆍ설립인가 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자 6의2.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 7. 제26조의3제3항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50조제2호 중 “등록,”을 “등록, 제26조의3에 따른 특례등록, 제26조의4에 따른 설립신고,”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같은 조 제4호 중 “제21조를”을 “제21조 또는 제26조의4제3항을”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1조

    (벌칙)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2-20 시행, 법률 제20338호)

    벌칙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3.7.16, 2016.1.19, 2021.4.13>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보고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립 이후의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1의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2. 제9조제4항, 제9조의2제6항 또는 제26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 전에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호를 적용한다. 3. 제14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기 전에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 자 4. 제19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현물출자를 한 자 및 현물출자를 받은 자 5.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한 자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7. 삭제<2015.6.22> 8. 제22조의2제3항(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자 8의2. 제2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자 9.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10. 제26조의3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11. 제30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와 거래를 한 자 11의2. 제34조의2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1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개정안

    의안 2202957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3.7.16, 2016.1.19, 2021.4.13>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보고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립 이후의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1의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2. 제9조제4항, 제9조의2제6항 또는 제26조의3제7항 또는 제26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또는 등록 또는 설립신고 전에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호를 적용한다. 3. 제14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기 전에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 자 4. 제19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현물출자를 한 자 및 현물출자를 받은 자 5.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한 자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7. 삭제<2015.6.22> 8. 제22조의2제3항(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자 8의2. 제2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자 9.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10. 제26조의3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11. 제30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와 거래를 한 자 11의2. 제34조의2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1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문구 변경제51조제2호 본문 중 “제26조의3제7항”을 “제26조의3제7항 또는 제26조의4제5항”으로, “등록 전”을 “등록 또는 설립신고 전”으로 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51조제2호 본문 중 “제26조의3제7항”을 “제26조의3제7항 또는 제26조의4제5항”으로, “등록 전”을 “등록 또는 설립신고 전”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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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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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된 대안:
    •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0978호)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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