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 발의 2024-08-12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서도 등기를 전자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1)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2)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그에 따라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때에도 해당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7조의3 신설)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다.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안 제10조) 대법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이 발생하여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안 제24조제1항제2호)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마.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대한 예외 신설(안 제29조제7호)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서 제외되도록 함. 바.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신설(안 제81조제1항, 안 제81조제4항 신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신탁원부의 공시기능을 강화함. 사.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안 제101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4-08-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4-08-13소관위 상정 2024-08-23소관위 처리 2024-08-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4-08-28본회의 의결 2024-08-28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4-09-06
- 공포공포 2024-09-20
처리 결과: 수정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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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동산등기법 제10조
(등기사무의 정지 등)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부동산등기법 제24조
(등기신청의 방법)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신청인”을 “방문신청: 신청인”으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부동산등기법 제25조
(신청정보의 제공방법)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5조 단서 중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를 “여러 개”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신청의 각하)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면교체제29조제7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부동산등기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29조제7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동산등기법 제40조
(등기사항)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전면교체제40조제1항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의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대신 1동 건물”을 “1동 건물”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등기법 제71조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3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삭제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전면교체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부동산등기법 제78조
(공동저당의 등기)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78조제5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신탁등기의 등기사항)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번호를”을 “번호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동산등기법 제100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00조 중 “관할 지방법원”을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이 장에서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으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이의신청의 방법)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부동산등기법 제103조
(등기관의 조치)2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03조제2항 및 제3항 중 “이의신청서”를 각각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03조제2항 및 제3항 중 “이의신청서”를 각각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