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법률법무부법령ID 001697 · 조문 121개
계류 의안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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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 제4조권리의 순위
-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 제7조관할 등기소
- 제7조의2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 제7조의3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 제8조관할의 위임
- 제9조관할의 변경
- 제10조등기사무의 정지 등
- 제11조등기사무의 처리
- 제12조등기관의 업무처리의 제한
- 제13조재정보증
- 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
- 제15조물적 편성주의
- 제16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 제17조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 제18조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처분
-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계류 3
- 제20조등기기록의 폐쇄
- 제21조중복등기기록의 정리
- 제22조신청주의
- 제23조등기신청인
-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계류 1
- 제25조신청정보의 제공방법
- 제26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 제27조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 제28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
- 제29조신청의 각하
- 제30조등기완료의 통지
- 제31조행정구역의 변경
- 제32조등기의 경정
- 제33조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 제34조등기사항
- 제35조변경등기의 신청
- 제36조직권에 의한 표시변경등기
- 제37조합필 제한
- 제38조합필의 특례
- 제39조멸실등기의 신청
- 제40조등기사항
- 제41조변경등기의 신청
- 제42조합병 제한
- 제43조멸실등기의 신청
- 제44조건물의 부존재
- 제45조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건물의 멸실
- 제46조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 제47조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와 규약폐지에 따른 등기
- 제48조등기사항
- 제49조등록번호의 부여절차
- 제50조등기필정보
-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 제53조환매특약의 등기
- 제54조권리소멸약정의 등기
- 제55조사망 등으로 인한 권리의 소멸과 말소등기
- 제56조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과 말소등기
- 제57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등기의 말소
- 제58조직권에 의한 등기의 말소
- 제59조말소등기의 회복
- 제60조대지사용권의 취득
- 제61조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제62조소유권변경 사실의 통지
- 제63조과세자료의 제공
- 제64조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
- 제65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
- 제66조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
- 제67조소유권의 일부이전
- 제68조거래가액의 등기
-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 제70조지역권의 등기사항
- 제71조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 제72조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 제73조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
- 제74조임차권 등의 등기사항
-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
- 제76조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등의 등기사항
- 제77조피담보채권이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78조공동저당의 등기
- 제79조채권일부의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의 등기사항
- 제80조공동저당의 대위등기
-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계류 1
- 제82조신탁등기의 신청방법
- 제82조의2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기의 신청
- 제83조수탁자의 임무 종료에 의한 등기
- 제84조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 제84조의2신탁재산에 관한 등기신청의 특례
- 제85조촉탁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 제85조의2직권에 의한 신탁변경등기
- 제86조신탁변경등기의 신청
- 제87조신탁등기의 말소
- 제87조의2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 제87조의3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
- 제88조가등기의 대상
- 제89조가등기의 신청방법
- 제90조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 제91조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순위
- 제92조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기 이후 등기의 직권말소
- 제93조가등기의 말소
- 제94조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 제95조가처분에 따른 소유권 외의 권리 설정등기
- 제96조관공서가 등기명의인 등을 갈음하여 촉탁할 수 있는 등기
- 제97조공매처분으로 인한 등기의 촉탁
- 제98조관공서의 촉탁에 따른 등기
- 제99조수용으로 인한 등기
-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 제101조이의신청의 방법
- 제102조새로운 사실에 의한 이의 금지
- 제103조등기관의 조치
- 제104조집행 부정지
- 제105조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 제106조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 제107조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 제108조송달
- 제109조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 제109조의2등기정보자료의 제공 등
- 제110조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 제111조벌칙계류 1
- 제112조삭제
- 제113조대법원규칙에의 위임
개정 연혁 41건
전체 41건 보기시행 2024-12-21법률 제20435호 (공포 2024-09-20)일부개정개정 의안: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52)
이번 공포로 바뀐 조문 11개 · 직전 시행본과 비교
제10조 (등기사무의 정지 등)
이 조문은 표·서식 등으로 변경 범위가 커서 인라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 아래 개정문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제24조 (등기신청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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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신청정보의 제공방법)
제25조(신청정보의 제공방법) 등기의 신청은 1건당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정보를 일괄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제29조 (신청의 각하)
제29조(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 잘못된 부분을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9.20>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부동산 또는 등기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27조에다음 따라각 포괄승계인이목의 등기신청을어느 하는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9.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 (등기사항)
제40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 지번지번, 건물명칭(건축물대장에 건물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건물번호.번호. 다만, 같은 지번 위에 1개의 건물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는 기록하지 아니한다. 4.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부속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부속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도 함께 기록한다. 5. 등기원인 6. 도면의 번호[같은 지번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구분소유권(區分所有權)의 목적이 되는 건물(이하 "구분건물"이라 한다)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등기할 건물이 구분건물(區分建物)인 경우에 등기관은 제1항제3호의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대신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소재와 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를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건물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③ 구분건물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하 "대지권"(垈地權)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기록하여야 할 사항 외에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등기관이 제3항에 따라 대지권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등기기록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1조 (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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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공동저당의 등기)
제78조(공동저당의 등기) ① 등기관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에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동담보목록은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④ 등기관이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한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다른 1개 또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등기와 종전의 등기에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함께 저당권의 목적으로 제공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할 때에는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삭제 준용한다.<2024.9.20>
제81조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제81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신탁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신탁원부(信託原簿)를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신탁원부의 번호를번호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2014.3.18, 2024.9.20> 1. 위탁자(委託者), 수탁자 및 수익자(受益者)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5. 신탁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를 말한다)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7.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8. 「신탁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0.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3. 신탁의 목적 14.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 15. 신탁종료의 사유 16. 그 밖의 신탁 조항 ② 제1항제5호, 제6호, 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에 관하여 등기를 할 때에는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탁원부는 등기기록의 일부로 본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의사항의 내용 및 등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9.20>
제100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
제100조(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그 지방법원에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이 장에서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
제101조 (이의신청의 방법)
제101조(이의절차)제101조(이의신청의 이의의방법) 신청은제100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장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이 외 1개 조문 변경 — 아래 개정문 원문 참조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해서도 등기를 전자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제7조의2 신설) 1)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2)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그에 따라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때에도 해당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신설(제7조의3 신설) 상속ㆍ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함. 다. 등기사무의 정지 제도 개선(제10조) 대법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이 발생하여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자신청 방법의 개선(제24조제1항제2호)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대해서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마.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 대한 예외 신설(제29조제7호)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에서 제외되도록 함. 바.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신설(제81조제1항, 제81조제4항 신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신탁원부의 공시기능을 강화함. 사.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제101조)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종전에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여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증진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박성재 ⊙법률 제20435호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②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제71조, 제78조제4항(제7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때에도 해당 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정보 제공방법과 같은 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사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3(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의 유형과 등기사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등기사무의 정지 등) ① 대법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의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정전 또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대법원장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정지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 또는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신청인"을 "방문신청: 신청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에 관한 사항과 전자신청의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단서 중 "같은 등기소의 관할 내에 있는 여러 개"를 "여러 개"로 한다. 제29조제7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7조에 따라 포괄승계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나.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40조제1항제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의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대신 1동 건물"을 "1동 건물"로 한다. 소재, 지번, 건물명칭(건축물대장에 건물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번호.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변경 또는 말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번호를"을 "번호 및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의사항의 내용 및 등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00조 중 "관할 지방법원"을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이하 이 장에서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1조(이의신청의 방법) 제100조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 장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정보를 보내는 방법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및 제3항 중 "이의신청서"를 각각 "이의신청서 또는 이의신청정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사건 및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ㆍ제3항, 제7조의3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등기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기신청의 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되어 이 법 시행 당시 처리 중인 등기신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건물의 등기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건물의 등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접수되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처리 중인 등기신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등기관은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한 신탁등기로서 그 시행일 이후 말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의사항의 등기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등기관을 갈음하여 그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시범사업의 특례)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신청의 원활한 시행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특정 등기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등기소의 지정 및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로 한다. ②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를 "제100조,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로 한다. ③ 선박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를 "제100조,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로 한다. ④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제7조의3,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로 한다.부칙
부칙 <제20435호,2024.9.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사건 및 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1항ㆍ제3항, 제7조의3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등기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기신청의 각하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되어 이 법 시행 당시 처리 중인 등기신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건물의 등기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건물의 등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탁등기의 등기사항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접수되어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처리 중인 등기신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등기관은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한 신탁등기로서 그 시행일 이후 말소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의사항의 등기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등기관을 갈음하여 그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시범사업의 특례) ① 법원행정처장은 제2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자신청의 원활한 시행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이 법 시행 전에 특정 등기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등기소의 지정 및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로 한다. ② 비송사건절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중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를 "제100조,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로 한다. ③ 선박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제100조부터 제109조까지"를 "제100조,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02조부터 제109조까지"로 한다. ④ 입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제7조의3,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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