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등기사항) 등기관은 토지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소재와 지번(地番)

4. 지목(地目)

5. 면적

6. 등기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