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의3(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기)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23조제7항ㆍ제8항,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제84조제1항, 제84조의2, 제85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의2제3호, 제86조, 제87조 및 제87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3.5.28]